어기구 의원 ,  철강산업 녹색 전환  3법 대표 발의

어기구 의원 ,  철강산업 녹색 전환  3법 대표 발의

  • 철강
  • 승인 2023.02.16 12:12
  • 댓글 0
기자명 박진철 기자 jcpark@snm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술 진흥법」·「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안
탄소발자국 표지 의무화 및  환경성표지 인증 확대 위한 기초연구 및 실태조사 근거 마련
어 의원, "철강산업 친환경 저탄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에 노력할 것"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 충남 당진시 )은  16 일, 철강산업 녹색 전환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어기구 의원은 전 세계가 탄소중립에 대응하기 위해 전 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는 가운데 철강산업에서도 저탄소 녹색철강으로의 전환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 진흥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안 등 세 건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 (사진=어기구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

 

최근 주요국 정부는 탄소중립 목표를 법제화하는 등 탄소배출 활동에 강력한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특히 , 유럽연합(EU) 은 자국 제품보다 탄소배출이 많은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 조정제도를  2026년 본격 시행하기에 앞서, 올해  10 월부터 철강 등 6개 분야를 대상으로 시범 시행할 예정이다 .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탈탄소와 관련한 시장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온실가스 발생량을 나타내는 탄소발자국 활성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공사 완공 후 해당 공사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와 시공한 건설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적은 영구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안은 영구 표지판에 주요 건설자재 및 부재자의 톤당 탄소발자국 정보 표기를 의무화하여 그린스틸 등 탄소 저감 건설자재·부자재의 사용을 장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현행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제품의 환경 영향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친환경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인증 제품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 

이에 환경부 장관이 환경성적표지 인증 확대를 위해 필요한 지원과 대상 재료 및 제품을 발굴하기 위한 기초연구 및 실태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저탄소 철강 소재 등을 녹색 건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성적표지 인증 제품을 확대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어기구 의원은 "글로벌 탄소중립 흐름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인 철강산업의 녹색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로 우리나라 철강산업이 친환경 저탄소 경쟁력을 확보하고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