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경주시 동국산업(대표 장세희, 이원휘) 공장의 폭발사고로 20대 노동자 1명이 숨지고 30대 노동자 1명이 다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11시7분께 경북 경주시 천북면에 위치한 동국산업 제조공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이 일어났다. 원료혼합기 내부에 붙어있는 막대로 긁어내던 A씨(1997년생)과 B씨(1990년생)이 화상을 입었다. 둘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A씨는 이날 숨졌다.
사고가 일어난 동국산업 공장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작업 중지를 명령한 뒤 사업장 측의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 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한편, 동국산업은 1990년 초반부터 고탄소강 냉간압연강판 제조를 영위해 온 기업이다. 사업장으로는 포항공장과 시흥공장, 경주공장 등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