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위탁 등 하도급 변경계약 서면 미발급 혐의
SK오션플랜트가 하도급업체에 위탁하는 과정에서 추가 또는 계약내역 변경 위탁에 대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는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SK오션플랜트가 향후 추가·변경위탁을 할 때 유사한 법 위반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SK오션플랜트는 SK에코플랜트의 자회사로 편입되기 전, 삼강엠앤티 법인 시절이던 지난 2018년 4월경 선박블록 조립작업 위탁에 대해 물량 및 단가를 변경했음에도 이에 대한 변경계약 서면을 수급사업자에 발급하지 않았다.
또 지난 2018년 6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의 기간 중 해양플랜트 구조물 공사에 대해 추가 작업 물량을 위탁했으나, 이에 대한 추가계약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모두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이후 작업 추가·변경 위탁의 경우에도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반드시 발급해야 함을 명확히 한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SK오션플랜트측은 "해당 사안은 SK오션플랜트의 전신인 삼강엠앤티 시절 발생한 것"이라며 "지난해 8월 인수 직후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즉시 재발방지를 위해 하도급 시스템을 정비하면서 관련 혁신팀을 신설하는 등 조직을 강화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