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동국제강 전 임원 3명 실형… 나머지 19명 벌금·집유
6조원대 관수 철근 담합 의혹을 받는 7대 제강사와 전현직 임직원 22명이 1심에서 전부 유죄를 선고받았다. 임직원 일부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19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에 각각 벌금 2억원과 1억5천만원을 선고했다. 대한제강·한국철강· 와이케이스틸(야마토코리아홀딩스)·환영철강공업·한국제강 등 제강사 5곳에는 벌금 1억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강 모 전 현대제철 대표에는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영업본부장이었던 현대제철 김 모 전 부사장, 함 모 전 전무, 동국제강 최 모 전무에게는 징역 6∼10개월의 실형과 벌금 1천만∼2천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나머지 가담자 19명에게는 벌금형 또는 벌금·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 밖에 구속 기소됐었던 현대제철 김 모 전 상무(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와 환영철강 송 모 팀장(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재판부는 "제강사들이 조달청 입찰에서 낙찰 가능 단가의 상한선인 예정 가격을 높이기 위해 조달청이 요청한 민수 철근의 실거래 가격 자료를 실제 가격보다 높여 제출하기로 합의했다"면서 2012년 8월∼2018년 3월 조달청이 발주한 철근 연간 단가계약 입찰에서 업체별 낙찰 물량과 입찰 가격을 짬짜미해 경쟁을 제한한 공소 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담합 규모 역시 공소 사실대로 6조8,442억원 상당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한, "담합은 회사별로 고위급 임원의 지시와 묵인, 담당 임원이나 간부급 직원의 구체적 실행 지시, 실무 직원의 실행 구조로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면서 "실무진이 구체적 실행행위를 대부분 수행했더라도 이를 지시한 임원의 책임이 더 무겁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만, 철강사들이 오랜 기간 담합한 배경에는 입찰 완료 뒤 여러 낙찰자에게 '최저입찰 가격'에 계약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받은 조달청의 행정 편의적 제도 운용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업체들이 결국 최저가가 지나치게 낮아지지 않게 사전에 서로 협의할 유인을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8월 7개 제강회사가 담합을 벌였다며 과징금 2,565억원을 부과하고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지난해 12월 21일 현대제철·동국제강·환영철강공업·대한제강·한국철강·와이케이스틸·한국제강 등 7개 법인과 이들 회사 임직원 22명을 공정거래법 위반과 입찰 방해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긴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