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청장 김윤상)이 7월 10일부터 비축물자 외상판매 기본이자율을 상향 조정했다. 국내외 금리 상승요인을 최소한 반영한 것으로, 상향된 이자율은 신규 외상판매뿐 아니라 기존 계약 연장 발생 건에도 적용된다.
이자율은 기업 규모에 따라 소기업은 0.5%p 오른 2.0%, 중기업은 0.7%p 오른 2.9%로 차등 적용된다. 중견기업도 매출액 규모에 따라 0.7%p 상승한 3.4~4.2%로 조정되었으며, 상호출자제한기업(대기업)은 0.9%p 오른 5.4%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