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영업이익 50% 이상 급감에도 기본임금 인상 16.2만원, 일시금 600만원 지급 등 최고 수준안 제시
빠른 시일 내 원만한 타결을 위해 대화를 지속 이어나갈 예정
포스코 사측의 계속된 추가 제시안에도 불구하고 노조측은 교섭결렬을 선언했다.
철강업계에 따르면 노사는 전날 밤까지 실무 및 본교섭을 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교섭 결렬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포스코 내 복수노조 중 대표교섭노조인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은 8월 23일까지 20차에 걸쳐 회사 측과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이에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가 9월 21일부터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재개했다.
포스코 노사는 지난 8월 23일 노조 측의 교섭결렬 선언으로 약 한 달간 임단협 교섭이 중단되었다가 지난 9월 21일 교섭을 재개했다.
이후 양 측은 의견을 좁히기 위해 휴일인 10월 3일에도 실무협의를 진행했으며, 이후 10월 4일과 5일 진행된 교섭에서 회사측은 기본임금 인상 16.2만원(Base Up 9.2만원 포함), 일시금 600만원(주식 400만원, 현금 150만원, 지역사랑상품권 50만원) 등을 최종안으로 제시했다.
회사측은 지난 9월 21일 재개된 교섭에서 기본임금 15만원, 주식 400만원 1:1 매칭, 격주 주 4일제, 구내식당 중식 무료 제공, 정년퇴직자 70% 고용연장(재채용 확대) 등 임금성 안건 17건을 제안한 바 있으며, 10월 5일 교섭에서는 실무협의 내용과 직원 정서를 고려하여 기존안에 더해 최근 10년내 최고 수준의 진전된 안을 제시한 것이다.
아울러 회사 측은 유연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격주 주 4일제 도입을 즉시 시행할 것을 제안했으며, 이번 교섭에서 쟁점이 되었던 PI(Productivity Incentive)제도 신설을 포함한 경영성과금 제도 개선, 직무급제 도입, 복리후생제도 개선 관련해서는 노사합동 TF를 구성하여 협의할 것을 제안했다.
회사측은 국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 필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사회적으로 대·중소기업, 원·하청 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대기업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포스코는 이러한 사회적 책임 이행의 일환으로 2018년 기업시민 경영이념 선포 이후 협력사 직원들의 근무여건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한 바 있으며, 원·하청간 격차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국가 기간산업인 포스코가 멈출 경우 포스코 직원 뿐만 아니라 수 만명에 달하는 협력사, 그룹사 직원과 가족들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고, 자동차 · 조선 · 건설 등 전후방 산업 및 국가경제에도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게 사측 설명이다.
회사측 관계자는 “회사가 작년 힌남노 태풍으로 인해 2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손실을 입었으며, 현재는 국내외 경기침체로 인한 수익성 악화로 고율의 임금인상은 쉽지 않은 상황이나, 국가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신뢰와 화합의 노사관계 전통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의 안을 준비했다. 빠른 시일 내 잠정합의까지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회사측은 임단협 종료 이후에도 “경영성과금 제도 개선 등을 통해 회사의 성장이익을 직원들과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포스코는 영업이익 흑자시 성과금 800%(직원 인당 약 25백만원)를 별도로 매년 안정적으로 지급하고 있어 연봉 수준은 동종업계 최고 수준(2022년 공시 기준 인당 1억 8백만원)을 유지하고 있다.
포스코 관계자는 “상반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대비 50% 이상 급감하는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조속한 타결을 위해 예년 대비 높은 임금인상률을 제시했다"며, "직원 평균 인상률은 5.4% 수준이며, 가장 낮은 직급인 사원급 직원들의 인상률은 약 7.2%에 달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회사의 계속된 추가 제시안에 대해 노조 측은 아직 노조 요구안에 비해 미흡하다는 입장이라며 교섭결렬과 조정신청을 선언했다. 향후로도 회사는 원만한 교섭 타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화를 이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