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9일 진행된 잠정합의안 조합원 투표 결과, 찬성 50.91%로 가결
1968년 창사 이래 노사 무분규 전통 계승…모범적 노사화합 문화 이어가
포스코 노사가 마련한 2023년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투표를 통해 가결됐다.
11월 9일 전체 조합원 대상으로 실시한 찬반투표 결과 선거인 수 1만1,245명 중 1만856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찬성 5527표(50.91%), 반대 5329표(49.09%)로 가결됐다.
잠정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기본임금(Base-Up) 10만원 인상(자연상승분 포함 17만원 수준), 주식 400만원 지급, 일시금 및 상품권 300만원 등이다.
올해 교섭은 글로벌 경기침체, 중국·일본 등 경쟁업체들의 저가 공세로 인한 수익성 악화 등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 진행되었으나, 포스코는 비상경영에 동참해 준 직원들의 사기진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예년 임금 인상률을 상회하는 전향적인 안을 제시하였다.
포스코 관계자는 “교섭기간이 예년 대비 길어지기는 했으나 노사가 마지막까지 대화를 포기하지 않고 소통한 결과 최선의 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라며 “올해 임단협 교섭이 포스코가 노사화합의 전통을 이어나가는 새로운 시작점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포스코는 올해 임단협 교섭이 원만히 타결되면서 1968년 창사 이래 노사 무분규의 전통을 이어가게 됐다. 포스코 노사는 11월 13일에 2023년 임단협 조인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10월 31일 포스코 노사는 1박 2일 동안 진행된 중앙노동위원회 3차 조정회의에서 협의를 진행하고 잠정 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