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제 동행기업 1만개사 돌파 기념 우수기업 16개사 포상 수여 및 모범사례 발표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과 공정거래위원회 한기정 위원장은 12월 18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납품대금(하도급대금) 연동 확산에 기여한 우수기업 및 유공자를 포상하고 모범사례를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그간 한 조(한팀)·한목소리로 연동제를 추진해 온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동으로 마련하였다.
이 자리에서 두 부처는 연동계약 체결 및 실제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연동실적 등이 우수한 기업과 연동제 관련 업무유공자를 포상했다.
아울러 동행기업 1만개사 모집을 기념하고 연동제 도입 및 체결과정에서 다른 기업에게 참고가 될 만한 모범사례를 선정하여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그간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공동으로 개최한 간담회, 현장점검, 투자 설명회(로드쇼) 등을 통해 업계의견을 청취하는 등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힘써왔다.
지난 2월 투자 설명회(로드쇼) 개막식 이후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곳곳에서 12월 18일 기준 총 157회의 투자 설명회(로드쇼)를 개최하며 1만2,370명의 참석자에게 연동제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동행기업 참여 독려를 위해 지난달 수탁·위탁거래,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1년 면제 유인책(인센티브) 대상을 확대한 바 있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기업에 대해서도 수탁·위탁거래 직권조사 2년 면제, 하도급거래 직권조사 최대 2년 면제 등 추가적인 유인책(인센티브)을 마련했다.
이러한 연동문화 확산 노력의 결과, 지난 12월 12일 기준으로 동행기업 수는 1만154개사에 이른다. 당초 목표였던 동행기업 6,000개사 모집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있었으나, 이미 지난 9월 동행기업 6,000개사를 모집하고 새로운 목표인 1만개사까지 돌파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한편, 동행기업에는 위탁기업(원사업자) 417개사, 수탁기업(수급사업자) 9,737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위탁기업(원사업자)은 규모별로 대기업 24.7%, 중견기업 23.7%, 중소기업 30.2%, 공공기관 21.3%로 구성되어 있고 업종별로는 제조업 66.9%, 서비스업 19.9%, 건설업 6.5%, 정보통신업 4.6%, 도소매업 2.2%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행사에서 이영 장관은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며 납품대금 연동제가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장과 주기적으로 소통하며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한 정책 수요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직권조사 등 현장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또한 연동 우수기업에게 감사를 표하는 한편 “납품대금 연동제의 확산을 위한 협력의 동반자(파트너) 역할을 맡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 한기정 위원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협력사와의 비용 분담을 위해 노력해온 연동 우수기업과 모범사례가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다른 기업들에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연내 자동차, 금형제조 등 주요 업종별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하여 연동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 하도급분야 상생 모범업체 선정시 연동 실적을 반영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1차 하도급거래에서의 연동합의가 2차, 3차 하도급거래까지 이어지는 등 앞으로도 더 다양한 형태의 모범적인 협력 사례가 나타나길 바란다”는 기대를 밝혔다.
연동 우수기업은 총 16개사로 기아, 엔투비, 대한전선, 평화산업, 신성델타테크, 이랜드월드 등 6개사가 대금조정 실적 우수기업으로서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수상하고 엘지생활건강, 엘지전자, 현대위아, 해성디에스, 한미약품, 본아이에프, 유진테크놀로지, 세진밸브공업, 한국중부발전, 한국철도공사 등 10개사가 동행기업 참여실적 우수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우수기업 외에도 케이티 조훈 전무, 엘지전자 우종태 책임, 포스코 박은희 과장이 현장안착 전담조직(TF) 위원으로서의 활동, 연동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내 시스템 관리 등 공적을 인정받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행사에서 모범사례 기업으로 선정된 평화산업, 신성델타테크, 해성디에스, 한국중부발전 4개사는 ▲10월 4일 연동제 관련 법시행 전부터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라 대금을 조정해준 사례 ▲원자재 동향 점검(모니터링)을 위한 사내 전산시스템을 구축한 사례 ▲연동제 뿐 아니라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사례 등에 대해 발표했다.
중기부는 “이번 행사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단가 제값받기 환경 조성’이라는 국정과제 및 정부혁신 실행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기업 현장의 구체적이고 생생한 연동사례들이 확산됨으로써 더 다양한 형태의 모범적인 협력 사례가 나타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계도기간 종료 이후 내년부터는 탈법행위를 비롯하여 연동제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는 등 법 집행을 철저히 하고 연동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영역이 있는지도 면밀히 살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