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청정수소 인증운영기관에 에너지경제연구원 지정

산업부, 청정수소 인증운영기관에 에너지경제연구원 지정

  • 철강
  • 승인 2023.12.28 15:54
  • 댓글 0
기자명 이형원 기자 hwlee@snm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화학융합시험연구원 인증평가기관으로 지정

청정수소 인증기관이 공식 지정됨으로 청정수소 인증제를 본격으로 추진하기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12월 28일 ‘청정수소 인증운영기관’(이하 운영기관)으로 에너지경제연구원을 지정했다. ‘청정수소 인증시험평가기관’(이하 시험평가기관)으로는 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과 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이 선정됐다. 

청정수소 인증기관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를 두고 있다. 운영기관은 인증신청 접수, 인증심의위원회 운영, 인증서 발급 등 청정수소 인증제의 전반적인 운영·관리 기능을 수행하고, 시험평가기관은 현장 설비·데이터 심사, 평가결과보고서 작성, 인증기준 유지점검 등 기술적 검증 및 시험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산업부는 기관공모·접수, 선정평가 및 이의신청 등을 거쳐 청정수소 인증기관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인증제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고객접점을 단일화하기 위해 운영기관은 한 개 기관을 지정했다. 반면, 시험평가기관은 탄력적인 인증수요에 대응하고 인증역량 강화 차원에서 복수기관을 지정했다.

박찬기 수소경제정책관은 “이번에 청정수소 인증추진체계가 마련됨으로 기업들이 청정수소 인증제 시행과 관련한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2024년에 개설될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 등 연관제도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