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중재기관 최초로 상하이 현지 업무기구 설립
대한상사중재원(원장 맹수석, 이하 중재원)이 지난 12월 1일 중국 상하이시(市) 사법국으로부터 업무기구 설립 등기를 비준 받았다고 4일 밝혔다. 국제기구 산하 중재기관인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중재조정센터가 상하이에 업무기구를 설립한 바 있으며, 이번에 중재원은 외국 중재기관으로는 첫 번째로 상하이 현지에 업무기구를 설립하게 됐다.
중재원 상하이센터는 이번 상하이시 사법국 등기 비준에 이어 관련 등록 절차를 거친 후 중국 현지에서 국제상거래, 해사, 투자 및 기타 분야에서 발생하는 민·상사 분쟁에 대한 외국 관련 중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업무 범위는 사건 접수, 심리, 판정, 사건관리 및 서비스, 업무 컨설팅, 교육 및 세미나 등을 포함한다.
중국 상하이시는 12월 1일부터 ‘상하이시 국제상사중재센터 구축 추진 조례’를 정식으로 시행했다. 이에 외국 증재기관 등의 업무기구 설립등기 절차를 최적화, 간소화함으로 이번 중재원의 업무기구 설립을 포함해 외국의 저명한 중재기관 및 분쟁해결기관의 업무기구 설립을 지원하고 있다.
중재원 관계자는 “상하이 현지 업무기구 설립은 중국과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국제중재 이용을 보다 활성화하고 촉진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