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4% AD관세, 1분기 내 사실상 철회 예정...기획재정부 판단 및 법률적 단계만 남아
국내 STS 업계 “초엔저 시대에 우려” VS 수입업계 “전체 시장에서 일본산 5%에 불과”
무역위원회 “철회 시 국내 산업 피해 지속·재발하지 않을 것”...양국 관계 개선도 반영된 듯
정부가 일본산 스테인리스(STS)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AD) 관세를 종료하겠다고 밝혔다. 양국의 무역 관계 개선 및 일본산의 낮은 시장 점유율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올해부터 국내 시장에 반덤핑 관세가 제외된 일본 주요 STS 제조사들의 후판 제품이 유입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지난달 열린 제443차 무역위원회에서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 후판의 3차 재심사 건에 대한 회의를 열고 AD 관세 철회 및 재심사 종료를 의결했다.
지난해 1월 국내 STS 후판 전문사 디케이씨(DKC)는 일본산 STS 후판에 대한 반덤핑 관세가 철회되면 국내 관련 산업에 덤핑 피해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며 정부가 재심사를 통해 산업 피해 가능성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재심사를 결정한 무역위원회는 지난 5월에는 서면 질의서 접수를 통해 대표 수입자인 대선조선에서 ‘수입자 답변서’를, 대표 수요가인 범한메카텍에서 ‘수요자 답변서’를, 청원자이자 국내 담당기업인 디케이씨에서 ‘생산자 답변서’를 제출받았다.
이후 위원회는 지난 9월에는 반덤핑 제재 연장을 청원한 디케이씨와 일본 측 수출기업, 국내 수입업계, STS 후판 수요업계, 당사자별 법률대리인 등 30여 명을 불러들여 반덤핑 재심사 청문회를 개최했다. 특히 각 업체를 대신해 김앤장 법률사무소, 울림 법무법인 등 대형 로펌 등이 자문과 의견서 제출를 담당하며 치열한 법률 다툼도 진행된 것으로 전해진다.
그 결과 지난 2011년 4월, 일본산 STS 후판에 반덤핑 제재(최초 및 1차·2차 관세 13.7%)를 부과한 지 12년 만에 관세 부과가 최종 철회 결정됐다. 무역위는 오는 1월 20일까지 판정 결과를 정리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이를 전달받은 기획재정부는 통보문 검토를 통해 오는 3월 20일까지 덤핑방지관제 부과 연장 여부를 결정(법률 재·계정 추진 또는 폐지 추진)하게 된다.
아직까진 기획재정부의 최종 판단이 남은 가운데 통상적으로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무역위원회 판단 결과가 인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JFE스틸(JFE Steel Corporation)과 일본제철(NIPPON STEEL Stainless Steel Corporation), 일본 얀키 공업(Nippon Yakin Kogyo Co., Ltd) 등에서 수입되는 두께 8mm~80mm, 폭 1,000mm~3,270mm 규격의 STS 후판에 대해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재심사 이전 덤핑방지 관세 유효 기간이 지난해 7월 13일부로 최종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재심사 기간 및 현재까지 부과됐던 관세가 환급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정에 대해 국산 스테인리스 제조사들은 초엔저 시대로 가격 경쟁력이 더해진 일본산이 더욱 국내 시장을 파고들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반면 수입업체와 실수요업체에선 연간 10만톤대(약 5천억원) 수준인 STS 후판 시장에서 일본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5% 미만이었다며 국내 업체들의 우려는 기우라는 입장이다.
한편, 한 때 상호 화이트리스트국(최우대국 혜택) 제외 및 통상 절차 강화 등의 방식으로 격화됐던 일본과의 철강 통상 마찰은 지난해 양국 관계 복원 움직임 및 한일철강심포지엄·한일철강분야민관협의회 재개 등을 계기로 완화되고 있다. 지난해 정부가 먼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 명단에 복구시킨 가운데 일본도 4년 만에 한국을 포함하면서 방산용도로 주로 사용되는 STS 마레이징강과 STS계 Ti-DSS강의 일본 수출 절차가 완화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