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자료 토대로 정식수사 돌입
작업자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친 영풍 석포제련소 가스누출 사고에 대한 정식수사가 시작된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영풍의 박영민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배상윤 영풍 석포제련소장과 해당 하청업체 대표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이들은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보건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아 입건되어 피의자로 신문이 전환됐다.
지난해 12월 경북 봉화군 석포제련소 제1공장 탱크의 모터 교체 작업 중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당시 투입된 하청업체 직원 2명과 원청 소속 근로자 2명이 복통과 호흡곤란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고 이중 하청업체 소속 1명이 숨졌다.
원인은 독성물질인 삼수화비소(아르신) 누출로 추정되고 있는데,당시 작업자들은 방독 마스크가 아닌 방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노동청 관계자는 "석포제련소장과 하청업체 대표 대상으로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을 했는지 살펴볼 것이며 영풍 대표에 대해서는 경영 책임자에게 부여하는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고 설했다.
한편 경북경찰청도 사업장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여부를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