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인권·환경’ 기준에 따른 공급망 재편 추진

EU, ‘인권·환경’ 기준에 따른 공급망 재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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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1.2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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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엄재성 기자 jseo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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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공급망 실사 지침(CSDD)’ 잠정 합의, 모기업·로열티 수익 창출 기업 대상기업으로 추가
산업계, ‘인권·환경’ 기준에 따른 공급망 재편 가능성 대비 필요

인권 및 환경 분야에 기업 실사를 의무화하는 ‘EU 공급망 실사 지침(CSDD)’에 대해 EU 집행위・유럽의회・EU 이사회 3자 간 잠정 합의가 도출되면서 관련 기준을 준수하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공급망 재편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 국내 기업들의 기민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EU 공급망 실사 지침(CSDD)’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모기업 및 로열티 수익을 받는 기업이 적용 대상기업에 신규 추가됐다.

한국을 포함한 역외기업들의 경우 ▲대기업(일반) - EU 역내 순 매출액 1.5억 유로 초과하는 기업 또는 최종 모기업 ▲로열티 수익 창출 기업 - 상기 대기업 매출액 기준은 미치지 않으나, 프렌차이즈・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로열티 수익(역내) 750만 유로를 초과하고, EU 순매출액이 4천만 유로를 초과하는 기업 또는 최종 모기업 ▲고위험 산업 - EU 순 매출액 4천만 유로 초과하는 기업 중, 고위험 산업 매출이 2천만 유로 이상 기업이 포함된다.

‘실사 범위’는 공급망(chain of activity) 범위를 생산, 공급, 유통, 운송, 저장 및 폐기로 지정하고 제품·서비스 사용 단계의 최종 다운스트림은 제외한다.

‘적용 분야’는 ‘인권 및 환경’ 분야이며, ‘인권’ 분야에는 국제인권협약, 근로조건, 아동노동·권리협약, 최저연령협약, 강제노동·인신매매 금지, 뇌물 및 부패 방지, 결사의 자유, 단결권, 단체교섭권 보장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환경’ 분야에는 대기·토양·삼림·해양·수질 오염, CITES 협약, 수은 미나마타 협약,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 관련 스톡홀름 협약,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른 오존층 파괴물질 규제, 유엔기후변화협약, 파리협정 등이 포함된다.

‘실사 이행 절차’는 공급망 내 인권 및 환경 관련 부정적 영향을 식별 후 예방・완화・제거 등 적절한 대응조치를 시행한다. 이후 연 단위의 실사 준수 내용을 공시하게 된다.

EU 공급망 내의 기업은 지구온난화 1.5도씨 제한 등 파리협정에 따른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기후 전환계획(Transition plan)’을 수립 후 이행해야 하며, 전환계획은 1년 단위로 현행화하고 기업의 진행 상황이 담겨져야 한다. 그리고 직원 수 1천 명 이상인 기업의 경우, 상기 ‘기후 전환계획’의 이행 성과를 경영진 보너스에 반영해야 한다.

공급망 내 기업의 규정 위반 시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소송 기간 5년 설정), 소송은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노조, 시민단체도 가능하다. 그리고 EU의 지침 위반 시 전 세계 순 매출액의 최대 5% 벌금이 부과되며, 이외 EU는 지침 미준수 기업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EU 집행위는 기업이 실사 법안을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부문별 구체화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EU 회원국들은 국별 관할 당국을 지정해 기업의 실사 이행을 감독하고, 집행위는 단일 전담지원센터(Single helpdesk)를 구축해 회원국 간 통일된 지침 적용 및 협력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금융 분야의 핵심인 투자 및 대출 활동은 지침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의 검토 조항을 마련해 추후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배터리 법’ 등 다른 법안과 공급망 실사 지침이 중복적용되는 경우, 규제 수준이 더 자세하고 엄격한 법안이 우위를 가진다. 공급망 실사 지침의 적용 시점은 발효일로부터 기업 규모별 3~5년에 걸쳐 순차 적용 예정이다.

한편 총 5회에 걸친 3자 협의를 통해 합의된 실사법은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최종표결 후 발효될 예정이며, 이후 2년간 회원국 내 자국법 전환을 거치게 된다. 다만, 금융 분야를 포함하는 것을 두고 역내 회원국별 이견 차가 여전해 합의안의 최종 채택까지는 다소 불확실한 상황이다.

그리고 적용 대상기업에 최종 모기업 및 로열티 수익 창출 기업이 신규 추가됐다. 특히, 모기업이 실사를 이행하게 되는 경우 연결된 자회사를 비롯해 실사의 대상 범위가 넓어지므로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침 발효 시 직접 대상기업이 아니더라도 공급망에 놓인 기업들로 간접적인 영향이 예상되며, 협력사 선정 단계부터 EU 기업들의 높은 인권 및 환경 기준이 요구될 가능성이 있다.

국내 산업계는 공급망 실사 지침 이후 ‘인권 및 환경’ 관련 기준이 낮은 국가에서 높은 국가로 공급망 재편이 전망되므로, EU의 실사 기준을 선제 적용하는 등 신속한 공급망 관리의 프로세스 점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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