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2024년도 뿌리기업 명가 선정’ 공고

산업부, ‘2024년도 뿌리기업 명가 선정’ 공고

  • 뿌리산업
  • 승인 2024.02.07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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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엄재성 기자 jseo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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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9일까지 신청 접수, 정부 지원사업 가점 부여 등 혜택 제공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가 ‘2024년도 뿌리기업 명가 선정’ 공고를 실시했다.

‘뿌리기업 명가’는 뿌리산업에서 대를 잇는 전통 확산을 위해 뿌리산업 발전에 앞장서고 있는 기업을 명가(名家)로 선정하여 명가기업을 널리 홍보함으로써, 정부의 뿌리산업 발전의지를 표명하고 업계 종사자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신청 자격은 뿌리기술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하여 ▲상속이나 증여를 통하여 그 기업의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친족에게 이전한 뿌리기업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되고 있는 기업 ▲소유권 또는 경영권의 이전 시 업종, 고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일성을 유지하는 뿌리기업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다.

명가 선정기업은 ▲뿌리기업 명가 선정증·현판 수여 ▲지능형 뿌리공정시스템 구축사업(가점) ▲자동화·첨단화 지원사업(가점) ▲최우수 명가기업 대상 뿌리산업 발전유공 단체부분(대통령, 국무총리 포상대상) 추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수사 중이거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언론 보도,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는 기업 ▲최근 3년 이내 사망산재 발생 ▲임금 체불 및 사업체 불법 운영 등이 확인되는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심사의 경우 서면평가는 업력/기술/경영 등을 평가하며, 서면평가 70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그리고 서면, 현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심사를 실시하여 최종 선정한다.

명가 선정 희망기업은 2월 29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 및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www.kpic.re.kr) 홈페이지에서 신청양식을 다운로드하여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우)06211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 한신인터밸리24 서관 19층 뿌리산업진흥실)로 우편(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그리고 접수 후 이메일(sejoong@kitech.re.kr)로 ▲신청서 및 공적조서(한글) ▲추천서 및 기타 증빙(PDF) 등의 자료를 필수적으로 송부해야 한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뿌리산업진흥실(전화 02-2183-1634) 혹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과(전화 044-203-490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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