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자원 지정고시 혜택 많아져야

순환자원 지정고시 혜택 많아져야

  • 비철금속
  • 승인 2024.03.25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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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김기은 기자 kuki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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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시행되고 순환경제 규제특례제도가 도입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유해성이 낮거나 경제성이 높은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지정·고시해 폐기물 규제를 면제해주는 순환자원 지정·고시 제도를 통해 알루미늄과 구리를 포함한 7개 품목을 순환자원으로 지정했다. 

환경부는 이러한 제도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가 순환경제 사회로 안착하는데 역량을 모을 전망이며 관련 제도에 신청한 사업을 실증한 결과 안정성 및 필요성이 입증된 경우 관련 법령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순환자원 지정으로 향후 국내에서도 비철금속 재활용 산업이 활성화된다면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의 원자재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비철금속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공급망 안정화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글로벌 탈탄소 트렌드도 선도할 수 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전 세계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2030년 내에 공정하고, 질서정연하며, 공평한 방식으로 화석연료로부터 멀어지는 전환을 시작하겠다고 천명했다. 

글로벌 탈탄소화 트렌드에 따라 스크랩을 활용할 수 있는 순환자원 정책은 더욱 더 중요시되고 있다. 국제알루미늄협회(IAI)에 따르면 재활용 알루미늄 생산은 ▲2015년 2,770만 톤 ▲2016년 2,920만 톤 ▲2017년 3,150만 톤 ▲2018년 3,290만 톤 ▲2019년 3,370만 톤 ▲2020년 3,450톤 ▲2021년 3,700만 톤 ▲2022년 3,920만 톤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순환자원 지정고시 발생자는 폐기물 규제가 면제되지만 사용자는 순환자원 시스템 등록으로 인한 특별한 혜택이 미미하다. 이에 따라 비철금속협회는 순환자원 사용량 인증서 발급, 세제 혜택 등 순환자원 이용 촉진 및 제도 활성화를 위한 유인책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순환자원 사용자를 위한 신속한 제도 개편으로 순환자원 지정고시 발생자와 사용자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시점이 빠르게 찾아오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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