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경쟁력 향상 기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내 철강제품 품질 향상과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KS개정에 나섰다. 강관 지원도 기준 2종을 신설하고, 연신율 상향 등 철강 국가표준(KS) 5종을 개정 고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0.04㎜인 강판 두께 허용차는 ±0.03㎜로 강화된다. 산업부는 두께 0.4㎜ 판재의 경우 두께 허용차를 악용해 실제로는 두께 0.36㎜의 판재를 주문하는 방식으로 동일 면적을 주문하면서 중량을 줄여 제품 구입비를 축소하는 사례가 있어 기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건설용 흙막이판 등에 사용하는 고강도 강판의 연신율은 현행 '0'에서 '3% 이상'으로 높인다. 연신율은 강판을 당겼을 때 길이 변화율을 말한다. 이는 건설 현장에서 제기하는 품질관리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대구경 스테인리스 강관의 진원도 기준을 신설하고, 철선의 강도 기준을 '260∼590 N/㎟'에서 '260∼310 N/㎟(사이즈별)'로 현실화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이번 개정 사항에는 강판 두께 허용차를 축소해 정밀도를 향상시킴으로써 동일 면적에 대해 중량을 줄여 판매하는 등의 악용 사례를 방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한 건설용 흙막이판 등에 사용하는 고강도 강판의 연신율을 개선해 수요처 현장 작업 시 품질관리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한다.
오광해 표준정책국장은 "철강 관련 국가표준 개정을 통해 국산 철강 제품의 고품질화를 유도하고, 철강 수요시장에서 수입제품 대비 품질 주도권을 선점해 대한민국 철강산업의 경쟁력 향상이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국표원은 철강제품 국가표준 개정을 위해 지난 2022년부터 관련 전문위원회를 통한 전문가 검토, 철강업계 간담회 및 예고고시를 통해 철강재 핵심 품질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