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2027년까지 비철금속 비축 60일분으로 확대
연간 공급계약 도입 … 전매행위 4월부터 전수 조사
조달청은 알루미늄, 구리, 니켈, 주석, 아연, 납 등 비철금속 6종을 공급망 위기에 대비하여 비축하고 있으며 이 중 일부를 연중 상시 방출하여 국내 물가 안정 및 중소 제조업체의 안정적인 조업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조달청은 24년 비축사업계획을 확정하고 비축물자 전매행위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비축물자 사업과 관련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조달청 비축원자재과에 올해 비축물자사업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물어봤다.
조달청은 기자의 “각 품목별 비축목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2027년까지 베이스 메탈 비축량을 60일분으로 확대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조달청은 올해부터 베이스 메탈(Base Metal) 비축량을 늘리기로 했다. 공급망 위기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2023년 말 현재 국내 수입수요의 50일분인 보유량에서 2027년까지 60일분으로 확대 예정이다. 올해에는 수입의존도가 높고 미래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알루미늄, 니켈, 구리 등을 중심으로 비축재고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특히 니켈은 중장기 목표량 70일분을 올해 안에 채운다. 각 품목 별로 △알루미늄 73일 △구리 60일 △납 25일 △아연 55일 △주석 80일 △니켈 70일을 목표로 한다.
더불어 조달청은 비축을 늘리기 위해 비축 입찰과 관련해 연간 공급계약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비축물자 구매는 국제공급망시장 현황과 방출 추이를 검토하여 구매하고 있다. 현행 시기별 단건 구매방식을 보완하기 위해 연간 공급계약 방법을 도입하고 구매계획량을 안정적·확정적으로 물량확보를 할 계획이다.
또한 조달청은 국내 생산이 충분한 아연과 납(연)도 공급 차질에 대비해 정부 비축이 필수라고 언급했다. 대부분의 비철금속이 해외의존도가 높아 비축물자로 관리해야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아연과 납(연), 구리 품목에 대한 국제적 수준의 제조사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원자재(광석) 대부분을 국외에서 수입하고 있어 광석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국내 생산에 큰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부 비축은 필수적이다.
기자의 “올해도 일부 품목의 비축재고가 부족해 판매가 중단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보완할 대책을 마련하셨나”라는 질문에는 “지속적으로 운영 재고를 늘리고 연간 공급 계약으로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답했다.
러-우 전쟁과 중동전쟁 등 지정학 리스크 상황에서 불구하고 국내 수요둔화 등으로 인해 최근 원자재 공급망은 안정적이다. 최근 조달청 비축물자 방출 물량 소진은 국제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시중가격보다 저렴해진 비축물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것이 원인이 됐다.
조달청은 위기 대응 물량(안전재고)과 평상 시 국내 제조업체 지원을 위한 방출 물량(운영재고)을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방출 물량이 소진되는 경우 불가피하게 방출을 중지하고 있다.
보완할 대안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운영재고를 늘리고 연간 공급계약 등으로 구매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원자재 수급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에게 원활한 방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최근 비철금속 원자재 가격이 다시 오르고 있다. 할인 판매 계획은 없나”는 질문에 조달청은 “운영규정에 따라 진행된다”고 전했다.
할인판매는 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 제25조제5항 「원자재가격 또는 환율의 급격한 상승이나 수급상황, 재고상황 등을 고려하여 방출가격을 일정비율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에 따라 운영한다. 현재 장기 보관 중인 알루미늄과 납에 대해서는 할인방출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최근 비철금속 스크랩(동, 알루미늄) 수급이 어려운 상황에 대한 방안에는 공공 비축이 필요할 경우 검토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현재 비철금속 스크랩 등 재활용 원자재에 대한 비축계획은 없다. 비축 중인 고순도 알루미늄주괴와 동주괴 공급을 통해 관련산업 지원 및 공급망 안정화 유지 가능하다.
다만, 향후 「공급망안정화법」(’24.6.27. 시행)을 포함한 관계법령(공급망 3법)에 따라 공공비축이 필요할 경우 이에 대한 검토 가능하다.
조달청은 중소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외상판매 및 대여 방출 이자율 인하를 내놓았다.
현재 비축물자 이용 기업 중에서 중소업체들은 비싼 원자재 가격이 매우 부담스러운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
비축물자 외상 판매 및 대여 방출은 지난해 이용 실적이 1천억 원에 이를 정도로 활발히 사용되는 제도이다. 자금 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외상 판매 및 대여 방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용업체가 비축물자를 외상(연간 30억 한도, 최대 15개월)으로 구매하거나 우선 사용 후 현물로 상환(최대 9개월)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이용할 경우 소정의 이자를 내야한다.
매년 비축물자 이용 등록 업체 중 기술력, 시장성, 사업성 등을 기준으로 경쟁력이 있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선정해 혁신, 수출기업 및 강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선정된 기업은 방출한도 최대 3배 확대, 외상·대여 기본이자율 0.5%p 할인한다. 적용기간도 외상 6개월에서 1년, 대여 6개월로 연장해 지원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2월 26일부터 외상 판매 및 대여 방출에 따른 이자율을 소기업 연 2.0%에서 대기업 5.4% 수준에서 0.3%p 일괄 인하했다. 이에 따라 소기업에 대한 기본이자율은 2.0%에서 1.7%를 낮아졌으며 중기업은 2.6%, 중견기업은 매출 규모에 따라 3.1~3.9%로 적용되며 상호출자제한기업인 대기업은 5.1%를 적용받는다. 기존 120~130%인 대여 방출 보증율도 일률적으로 10%p 낮추며 110~120%로 조정했다.
끝으로 조달청은 이번달부터 비축물자 재판매 행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달청 비축물자 이용업체는 비축물자를 제조, 가공하지 않은 상태로 타인에게 재판매할 수 없다는 조달사업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이번달부터 비축물자 재판매 행위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방출된 원자재는 전매를 금지하는데 제조 활동 지원이라는 방출 목적에 맞지 않고 시중 가격과 차이가 있을 경우 부당 이득을 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3월 ‘조달청 비축물자 이용약관’을 개정하여 비축물자 이용업체에 과세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했으며 이에 따라 작년에 비축물자를 구매한 업체는 올해 4월말까지 매입매출장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하고 제출을 거부할 경우 비축물자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이번 조사를 통해 전매가 확인된 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비축물자 이용업체 등록을 말소하고 2년 범위 내 등록 제한, 전매 차익 환수 및 위약금 부과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며 매년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불법적인 전매 행위는 비축사업의 신뢰성과 효과성을 떨어뜨리고 성실한 기업들에 피해를 준다. 철저하고 반복적인 조사를 통해 공공비축에서 불공정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한다.
이와 관련해 비축물자 이용업체의 전매 조사를 목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으로부터 직접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달사업법 개정안이 올해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법 시행 이후에는 더욱 효과적인 전매 조사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