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철강통관, 5월부터 ‘전자문서교환’으로 간편화 “우회수출 불식”

韓·美 철강통관, 5월부터 ‘전자문서교환’으로 간편화 “우회수출 불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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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4.07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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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윤철주 기자 cjyoo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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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로 미국과 철강 eCERT 협력, 상호 철강 수출입 투명성 제고
한국철강협회 수출 쿼터 관리시스템 연계...수출 승인서 자동 송부 및 전자 회신 ‘간편화’
양국, 5월 20일부턴 eCERT로만 통관 절차 진행...이 달 22일부터 45일간 계도 기간

우리 정부가 미국과 철강 수출 승인 및 수입 통관에 대한 ‘전자문서교환시스템(eCERT)’ 협력을 추진한다. 특히 한국철강협회 수출쿼터 관리시스템과의 연계로 국내 철강사들의 통관 간편화와 투명성 제고가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은 미국 측이 연방관보에 전자문서교환시스템 구축 사실을 공포(5일)하며 4월 중에 본격 시행 계획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관련 규정에 따라 관보 게재가 이뤄진 날(5일)에서 15(4월 22일)~45일(5월19일)까지는 계도 기간으로 설정될 전망이다. 

 

‘eCERT’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이 보유한 쿼터·통관 관리를 위한 전자문서 시스템이다. eCERT는 부정거래를 방지하고 처리 시간을 대폭 단축해 무역 간소화와 안정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위해 도입됐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8년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로 보호무역을 강화하자 고율 관세 부과 대신 수출량 쿼터제에 합의한 바 있다. 이후 국산 철강재의 미국향 수출 시에는 한국철강협회의 승인을 받아 공식 수출 증명서를 첨부한 뒤, 이를 미국 측에서 승인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했다.

이번에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에 eCERT가 도입되면 한국철강협회 수출쿼터 관리시스템과 연계되어 절차가 간편화될 예정이다. 

따라서 철강협회가 발급한 수출 승인서가 전자문서 형태로 미국 측에 자동 송부하면 미 관세국경보호청은 우리 측의 전자문서 내용을 즉시 전달받고 미국 내 수입 통관절차에서의 수입 신고서와 대조·검증하게 된다. 이후 미 관세국경보호청은 통관 승인 여부를 다시 우리 측에 전자 회신한다. 수출 측 신고 및 등록, 수입 측의 수입 통관 확인 전 과정의 반자동화·전자화가 이뤄지는 셈이다. 

 

우리 정부는 이번 철강 통관 절차 관련 eCERT 도입이 미국이 세계 최초로 타국과 전자 문서 교환 시스템을 개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한미 간 공급망 협력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양국의 정보통신(IT) 기술을 활용해 수출입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미국의 우회 수출 우려를 불식하는 유용한 선례가 될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한편 미국관세국경보호청 앤마리 하이스미스(AnnMarie R. Highsmith) 부국장은 연방관보를 통해 “한국과의 eCERT 도입에서 현재 통관 요약서를 제출할 때와 동일한 수출 증명서 형식과 증명 번호 체계를 유지할 것”이라며 “오는 5월 20일부터는 eCERT 등록 정보가 없는 수출 건에 대해선 신청을 자동 거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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