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천연가스·철강·알루미늄 등에 우선 적용
중국 정부가 2027년까지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탄소발자국은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원료 채취부터 제조, 유통, 사용, 폐기 등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이산화탄소로 환산한 것이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중국 생태환경부는 이를 통해 2027년까지 100개 주요 제품의 탄소발자국 측정 기준을 공개하고 2030년에는 대상 제품을 200개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적으로 환경 오염을 많이 시키는 석탄, 천연가스 등의 제품과 수출이 되는 철강, 알루미늄, 리튬, 전기차 등에 중국의 표준 탄소 계산법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후 탄소발자국 가이던스가 2030년까지 200개 품목에 적용할 방침이다.
생태환경부는 새로운 탄소발자국 관리 시스템은 저탄소 소비를 촉진하는데도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 정부가 이를 통해 드러난 저탄소 제품 판매를 촉진하는 정책이나 시범 사업을 벌이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중국 정부는 탄소배출권 거래제(ETS) 적용 대상 업종을 기존의 발전부문에서 철강과 시멘트로 확대하기로 했다.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