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우려했던 중국의 희토류 통제가 더욱 강화된다. 최근 중국은 주요 자원이 개인이 아닌 국가의 것임을 명시적으로 공표하고 관리를 더욱 강화키로 했다. 지난달 30일 리창 중국 총리는 희토류를 국가 소유로 명기한 관리 조례를 공표하는 명령에 서명했다. 총 32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 조례는 10월 1일 시행된다.
희토류와 관련해 이번 조례에서는 희토류 자원은 국가 소유에 속하고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침해하거나 파괴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중국의 희토류 공급망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그동안 미중 무역갈등이 주요 원자재로 확대돼 중국의 자원 무기화에 따른 피해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우려돼 왔다. 이미 중국은 미국과의 패권 경쟁 과정에서 핵심광물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를 단행하는 등 자원 무기화를 꺼내 들었고 언제든지 주요 광물에 대한 통제를 통해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중국은 세계 희토류 생산대국으로 채굴에서 분리, 정제 등 단계별 가공 공정과 고부가가치 소재·부품 생산능력까지 갖춰 세계 희토류 시장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희소금속 등 주요 광물들의 경우 공급망 재편 등에 대비해 수입다변화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중국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야 하고 특히 주요광물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공급망 점검과 더불어 독자적인 공급망 구축과 대체재 개발 등이 요구돼왔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원자재에 대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방안 마련을 적극 추진해왔고 지난 달 27일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 기본법)이 본격 시행됐다. 법 시행에 따라 공급망안정화위원회도 첫 회의를 갖고 공급망 안정화 추진전략을 발표하는 등 범정부 관리 체계를 본격 시행키로 했다.
이번 발표된 추진전략의 골자는 민간 기업의 공급망 안정화 노력을 정부가 적극 지원하다는 것이다. 핵심 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수입선을 다변화하거나 국내에 제조 역량을 확충하거나 수입 대체 기술을 개발하는 업체를 선도사업자로 지정해 적극 지원한다.
또한 정부는 하반기부터 최대 5조 원 규모의 공급망안정화기금을 가동하고 선도사업자에 우대금리로 대출을 지원한다. 선도사업자로 지정되면 3년에서 최대 5년간 혜택을 받는다. 선도사업자 지정을 위해 정부는 앞으로 1개월 간 사업자 선정 계획을 공고하고 오는 8월 선정을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기존 200여 개 였던 경제 안보 품목을 제조업, 방산, 민생분야를 중심으로 300여 개로 확대해 관리키로 했다. 관리품목은 1년 단위로 재검토된다. 특히 공급망 안정화가 시급한 품목들에 대해서는 기술개발 등 수급 안정화 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공급망 안정화는 글로벌 최대 이슈다. 주요국들은 원자재 확보, 자국 산업기반 강화, 기술우위 확보를 위해 대대적인 지원과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등 향후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사안이 되고 있다. 이번 법 시행을 계기로 범정부차원의 실효성 있는 수급 안정화 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