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기술 31개 대폭 정비…봉형강과 특수강 등 일부 철강 제조기술 개정

국가핵심기술 31개 대폭 정비…봉형강과 특수강 등 일부 철강 제조기술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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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7.0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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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이형원 기자 hwlee@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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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5일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공포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7월 5일 개정 및 공포했다. 개정안은 고시된 날부터 시행된다. 국가핵심기술이란 기술적 및 경제적 가치가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한다. 

산업부는 급속한 기술발전 속도에 대응해 지정된 핵심기술을 재점검하고 기술범위를 보다 명확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국가핵심기술 현행화 작업을 진행해 왔다.

이번 고시개정은 성장 잠재성이 높은 기술의 선제적 보호를 위한 신규지정과 함께 보호필요성이 낮아진 기술에 대한 과감한 해제, 기술범위의 세분화 및 구체화가 중점적으로 검토됐다. 

이와 함께 업계의견 수렴, 분야별 전문위원회 검토 및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개정안을 마련하고 행정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개정으로 인해 국가핵심기술은 13개 분야 75개에서 13개 분야 76개로 늘어난다. 철강을 비롯해 반도체와 전기전자, 자동차와 철도, 조선 등의 분야가 포함됐다. 

철강의 경우 세부적으로 철근과 형강 제조기술과 특수강 제조기술, 초정밀 분금 기술의 수치가 일부 개정됐다. 국가핵심기술 가운데 항복강도 600MPa급 이상 철근과 형강 제조기술이 각각 700MPa급 이상 철근 및 인장강도 650MPa급 이상 형강 제조기술로 개정됐다.

고가공용 망간(10% Mn 이상) 함유 TWIP강 제조기술 또한 고가공용 망간(10% Mn 이상) 함유 특수강 제조기술로 변경됐으며, 인공지능 기반의 초정밀 도금(분해능 0.1㎛급) 제어기술은 초정밀 도금(분해능 0.1㎛급) 설비 및 설계·제어기술로 개정됐다. 

산업부에 따르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보호조치 의무가 발생하며,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거나 기술보유기관이 인수합병(M&A) 등 외국인 투자 진행 시에는 정부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최우혁 무역안보정책관은 “핵심기술은 미래의 산업경쟁력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라며 “보호가 필요한 기술들을 적기에 식별함과 동시에 범용화·일반화되어 보호 가치가 낮은 기술들은 신속히 해제하고, 기업들의 핵심기술 수출에 대해서는 신속한 절차 진행 등을 통해 부담을 완화하여 실효성 높은 기술보호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올해도 관계부처, 핵심기술 보유기관, 업종별 협·단체 등을 통해 국가핵심기술 지정·변경 및 해제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개정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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