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국 우회수출 및 가공제품에도 301조 관세 확대 적용, 관세 적용 대상 제품 확대해야”
미국 철강업계와 알루미늄업계가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을 받은 중국산 저가 철강·알루미늄 제품으로부터 미국 산업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301조 관세를 중국뿐만 아니라 제3국으로도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알루미늄협회(Aluminum Association, AA)는 301조 관세 인상안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묻는 미 무역대표부(USTR)의 요청으로 지난달 28일 제출한 의견서에서 “국내 철강 및 알루미늄 생산업계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를 이끌어 내는 데 성공했으며, 그 결과 중국의 대미 수출량은 감소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기존의 대미 수출분이 다른 시장으로 선회하면서 중국의 제3국 수출이 상당히 증가했다”고 지적하고, “중국산 저가 알루미늄을 사용하여 미국 시장 겨냥 제품을 생산하는 제3국 제조업체들이 증가함에 따라 해당 제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는 미국 업체들이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철강·알루미늄 산업 대표들은 반덤핑 및 상계관세 우회 문제와 국제 시장에서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301조 관세를 활용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2018년부터 4년 간 적용했던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한 검토를 마친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5월 알루미늄 및 철강 제품 등 일련의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1일부터는 기존 0~7.5%에서 25%로 인상 적용될 예정이나 미국 산업계는 중국뿐만 아니라 제3국에서 가공을 거친 뒤 들어오는 우회 수출분에도 301조 관세를 확대 적용하고 관세 적용 대상 제품도 늘리도록 촉구하고 있다.
미국철강협회(American Iron and Steel Institute, AISI)는 지난달 26일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제3국에서 가공되는 중국산 철강 제품에 301조 관세가 적용될 수 있도록 301조 관세 적용 철강 제품에 대한 원산지 규정을 강화하도록 촉구했다.
현재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제품의 형태, 외관, 특성이 마지막으로 실질적 변형된(substantially transformed) 장소를 기준으로 제품의 원산지를 결정하고 있으나, AISI는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부터 미국 생산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해당 가공품에 사용된 강철의 제강(melted and poured)장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 상무부가 철강 수입 모니터링 및 분석 시스템(Steel Import Monitoring and Analysis System)의 일환으로 수집하는 철강 제품별 제강 국가 정보 데이터에 따르면, 2022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미국에 유입된 중국산 제강 철강 제품은 약 1.7 메트릭톤에 달하며 이 중 17%는 제3국에서 추가 가공을 거친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AISI는 “현행법상 제강 원산지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별다른 패널티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수치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것”이라면서 “실제로는 데이터에 드러난 것보다 훨씬 심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 내 제강 제품으로까지 대중국 301조 철강 관세를 확대 적용하는 것은 미 행정부가 모든 형태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응하고 미국인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확실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AA 역시 “중국산 알루미늄이 사용된 제3국산 알루미늄 집약 수입품에 대해서도 기존의 301조 관세를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러한 방안을 진지하게 고려해줄 것을 USTR에 촉구했다.
AA는 “이러한 접근법이 이전에 없던 전혀 새로운 방식이 될 것이나, 캐서린 타이 USTR 대표의 주장대로 미국 근로자를 보호하고 공급망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도구가 필요하다”면서 “국내 알루미늄 산업 및 경제에 해를 끼치는 중국산 알루미늄 또는 알루미늄 제품을 포함하는 알루미늄 집약 제품의 미국 내 유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접근법”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