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新)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
철강, STS 특수합금강과 농산물 선별기 및 전기자동차 시장 사업 확대 적용
산업부가 사업재편 유형 신설, 요건 완화, 현장 지원 센터 신설 등의 내용으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 및 시행령’이 7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을 통해 적용기한과 대상, 범위, 지원체계가 대폭 보강되며, 2024년 7월 일몰 예정에서 상시법으로 전환된다.
산업부에 따르면 공급망 위기 대응과 이와 관련된 사업재편 수요 대응을 위해 산업부는 ‘공급망 안정’ 유형을 신설하고 현행 5개 유형에서 6개로 사업재편 유형을 확대한다. 사업재편 유형은 과잉공급해소와 산업위기지역, 신산업진출, 디지털전환, 탄소중립 등이며 공급망 안정이 추가됐다.
산업부는 “과잉공급해소, 산업위기지역 유형에만 적용되는 ‘상법, ’공정거래법‘상 특례가 사업재편 유형 전체로 확대돼 기업의 사업재편 기간을 단축한다”라며 “시설·장비의 감축 또는 폐쇄 시에도 사업재편을 인정하는 등 사업재편 요건이 완화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기업의 사업재편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는 현장지원센터가 신설되고, 중소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대기업에 ‘동반성장평가·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시 우대가점을 부여해 산업생태계 전반으로 사업재편의 확산을 도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철강업 사업재편 추진 동향의 경우 기존 기계식 휴대폰 키패드용 동판 생산의 과잉공급을 해소하기 위해 스테인리스 특수합금 강관 등의 개발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철강 가공과 과일 선별기 제조 신산업 진출을 위해 스마트 농산물 선별기 기술개발도 포함됐다.
또한 철강용 내화물 및 석회제품의 전기자동차 및 이차전지 시장 진출을 위해 전기차용 이차전지소재 분야의 확대도 이뤄진다. 아울러 냉연강판과 각종 표면처리강판의 전기차용 LFP(리튬인산철) 배터리팩 사업 확대도 지원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2016년 기업활력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총 484개 사의 사업재편을 승인하고, 이후 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 중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고금리 지속, 지정학적 위기 등 경제환경 변화 속에서 선제적 사업재편이 필요하다”라며 “기업들의 사업재편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재편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 법령 시행 관련 문의 사항이 있는 사업재편 희망기업은 사업재편종합지원센터(02-6050-3161~3)에 연락하면 상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