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 금형제조 위탁한 두원공조에 제재 명령

공정위, 불공정 금형제조 위탁한 두원공조에 제재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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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7.3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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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윤철주 기자 cjyoo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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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개 수급 금형 제조사에 하도금 계약서 및 수령 증명서 지연발급 행위 적발
시정명령 및 경고 과징금 5,400만 원 부과...“금형 분야 불공정 관행에 경각심 울릴 사례”

공정거래위원회가 두원공조에 대해 금형 제조 위탁 과정에서 불공정하도급 거래 행위를 저질렀다며 시정명령과 경고 조치, 과징금 5,400만 원 등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공조 시스템 전문기업인 두원공조가 2020년 5월에서부터 2023년 5월까지 3년여 동안 26개 수급사업자에 금형 제조를 위탁하며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 ▲하도급 거래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행위, ▲부당하게 특약을 설정한 행위, ▲수령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은 행위,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행위 등 500건의 부당거래 행위를 벌인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두원공조는 수급 사업자에게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등 필수 기재 사항이 누락된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였고, 일부 거래에선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이후 최소 3일~최대 37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두원공조는 하도급 거래와 관련하여 목적물 검사 결과 및 검사종료일을 적은 서류를 거래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보존하지 않았고, 하도급 계약서에 두원공조의 설계변경 사유로 인한 금형 수정 비용이 계약금의 10% 이내일 경우 해당 비용을 수급 사업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설정했다. 위원회는 이를 불공정하도급 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두원공조는 수급 사업자로부터 금형 목적물을 납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았으며, 수급 사업자에게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잔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총 1억 4,067만 5,757원을 미지급했다. 

다만 공정위는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행위에 대해서는 두원공조가 자진 시정을 완료한 점 등을 감안하여 경고 조치로 결론냈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형 분야에서 여전히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구두계약 및 대금 지연지급 등의 거래행태를 적발하여 제재한 건으로서,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라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금형 분야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형 제작물 (해당 기사 뉴스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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