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8월 30일까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일반 분야 3차 참여기업 모집

중기부, 8월 30일까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일반 분야 3차 참여기업 모집

  • 뿌리산업
  • 승인 2024.08.01 14:28
  • 댓글 0
기자명 엄재성 기자 jseom@snm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소기업에 수출대상국 인증을 획득에 필요한 소요비용 일부에 대해 최대 1억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오는 8월 30일까지 ‘2024년 일반분야(트랙) 3차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은 수출 희망 중소기업에게 수출대상국이 요구하는 인증 획득 시 필요한 인증비, 시험비, 상담비(컨설팅비) 등 소요비용의 일부(50%~70%)를 기업당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신속 지원을 위해 평가 기간을 줄인 신속 분야와 그 외 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일반분야(트랙)으로 구분되어 운영된다.

신속 분야 대상 인증은 유럽 CE(전기전자, 통신 및 기계 분야), 미국 FCC(전기전자), 국제 IECEE(전기전자), 일본 PSE(전기전자), 유럽 CPNP(화장품), 국제 HALAL(식품, 화장품 등), 미국 FDA(의료기기 class1) 등 7종이다.

이번 일반분야(트랙) 3차 모집은 유럽 CE, 미국 FDA, 중국 NMPA 등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인증 획득 비용을 약 150개사 내외에 지원할 예정이다.

‘2024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은 이번 일반 분야(트랙) 3차를 마지막으로 올해 모집이 마감된다. 연말에 인증 획득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들은 이번에 신청하여야 인증획득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중기부 최원영 글로벌성장정책관은 “국제적 수출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중소기업의 해외인증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대응이 필요하다”며, “중기부는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인증 대응을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공고문의 구체적인 내용 확인 및 신청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누리집(www.smes.go.kr/globalcerti)을 통해 가능하다.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