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손성수 국제관세협력국장 철강협회 방문 “철강 불이익 받지않도록 지원”
한국철강협회와 관세청이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상 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대상 철강기업 및 철강재 확인 및 향후 통관 애로 발생에 대해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 나가기로 했다.
26일, 관세청 손성수 국제관세협력국장은 한국철강협회를 방문하여 철강 산업현장의 애로사항 및 점검 필요 사항 등을 확인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협회 측에선 이광영 전무 등이 참석했다.
이날 만남은 유럽연합의 CBAM 확정기간으로의 전환(26년 1월)에 대비하여, CBAM 대상 품목 중 우리 기업의 수출 비중이 가장 높은 철강 품목에 대해 관세청과 철강협회가 지원책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 손성수 국장은 철강협회 측의 CBAM 관련 대응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CBAM 제도 및 대상 여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우리 기업들을 위해 수출신고 시점에 CBAM 대상 품목 확인 및 유의 사항 정보를 제공하는 관세청의 지원내용을 공유했다.
특히 유럽 CBAM을 인지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은 21%에 불과하며, 대상 기업 중 ‘대응계획이 없다’는 응답 비중이 절반 이상에 달하는 점을 감안해 CBAM 대응력 마련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성수 국제관세협력국장은 “앞으로도 철강 등 CBAM 대상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하겠다”라며 “미국으로 철강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등을 위해 EU, 미국과 관세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철강협회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5월, 한-미 양국 관세청의 협력하에 개통된 ‘한-미 철강 통관 전자문서교환시스템’을 통해 미국으로 철강을 수출하는 기업들의 수출 편의와 예측 가능성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설명하며 앞으로도 철강기업이 해외통관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없도록 관세청이 지속적인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