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동남아시아산 태양광 패널 제품에 대해 보조금 상계관세를 부과했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전날 베트남과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에서 수입하는 태양광 패널이 보조금을 받는 등 불공정 무역관행과 연관했기에 관세를 적용하기로 예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한화큐셀, 퍼스트솔라(First Solar) 등이 가입한 미국 태양광 제조업체 연합은 앞서 동남아시아 4개국에 태양광 패널 공장을 둔 중국기업이 부당한 보조금을 받고 생산 코스트를 밑도는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미국 시장에 수출해 자국 경쟁력을 해치고 있다며 조사와 관세 처분을 요청했다.
상무부는 관련 조사를 통해 동남아산 태양광 패널의 불공정 행위를 확인하면서 일단 잠정 상계관세를 부과하게 됐다고 밝혔다. 말레이시아산 태양광 패널에는 9.13% 관세를 적용하고 캄보디아산에 대해 8.25%, 태국산 23.06%, 베트남산 2.85% 각각 상계관세를 매겼다고 상무부는 전했다.
로스 캐피털은 리포트에서 이들 동남아산 태양광 패널에 15% 정도의 상계관세를 예상했다고 소개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해선 지난 8월부터 관세율을 종전 25%에서 50%로 100% 인상해 적용하고 있다. 미국 하원 초당파 의원단은 1월에 동남아 4개국에서 수입하는 태양광 패널에 적용하는 관세 면제를 철폐하는 결의안을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