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양금속, 같은 날 열린 2개 임시총회 결과로 ‘혼란’

대양금속, 같은 날 열린 2개 임시총회 결과로 ‘혼란’

  • 철강
  • 승인 2024.11.12 15:17
  • 댓글 0
기자명 윤철주 기자 cjyoon@snm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영권 정당성 두고 법정 다툼 불가피

스테인리스 냉연강판 전문밀인 대양금속이 혼란스러운 경영 상황에 빠져 있다. 대표와 이사진의 선임과 해임 등을 결정하는 주주총회가 같은 날, 각각 다른 장소에서 개최되는 상황이 벌어진 가운데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법적 정당성을 갖는 경영진이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30일 오전 10시, 대양금속 이사회는 충남 예산군 신암면 추사로 대양금속 관리동에서 52기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대양금속 이사회가 안건으로 산정한 정관 변경의 건과 이사 선임의 건 등과 함께 비비원조합(KH그룹 측)이 산정한 기존 이사진 해임 및 신임 이사·감사 선임 건, 임시총회 의장 불신임 건 등을 다루기 위해서다.

다음 날인 31일, 대양금속 이사회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스템에 공시한 바에 따르면 대양금속 이사회가 개최한 주주총회에선 기존 이사회가 제안한 정관 변경의 건(사업 목적 삭제 및 추가, 감사 수를 ‘2명 이내’에서 ‘1명’으로 변경)이 부결됐지만 비비원조합 측이 제안한 이사진 해임 및 신규 이사진 및 감사 선임의 건도 모두 부결되면서 사실상 기존 대양금속 이사회 측이 경영권 공격를 방어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결론났다.

다만 11월 11일, 대양금속은 비비원조합 측이 10월 30일에 제2 임시총회를 개최해 이를 법원에 법인등기부등본을 신청했고 법원이 등본 발급을 수락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주요경영사항’을 공시했다. 업계에 따르면 비비원조합 측은 대양금속 이사회가 ‘5%룰’을 위반했다며 의결권이 제한되어 자체적으로 임시총회를 연 것으로 밝혀졌다.  

5%룰은 자본시장법상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한 자는 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 등에 보유 지분율과 보유목적 등을 알리도록 하는 제도로, 이 같은 내용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5%를 초과하는 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이 제한될 수 있다.

비비원조합 측이 개최한 제2임시총회에선 대양금속 이사회의 안건인 정관 변경의 건은 부결됐지만 조합 측이 제안한 의장 불신임(임시 의장 선출)과 기존 이사진 해임 건, 신규 이사진 선임 건은 조합 측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됐다.

같은 날, 같은 회사에 관한 임시 총회가 별도의 장소에서 열렸고 주요 쟁점인 이사진 해임 및 선임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난 것. 양 측은 자신들이 개최한 임시총회가 정당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최종 판단 법률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본지의 문의에 대해 대양금속 관계자는 “현재 밝힌 입장은 없으며 추후 계획은 공시 등을 통해 알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답했다.  

한편, 비비원조합은 KH그룹이 결성한 특수목적회사(SPC)로 알려졌다. 비비원조합의 지분 99.9%는 ‘제이브이씨조합’이 갖고 있다. 제이브이씨조합은 ‘에프에스플래닝’이 최대주주로 등록되어 있고, 에프에스플래닝은 KH그룹의 100% 자회사(지분 구조/KH그룹→에프에스플래닝→제이브이씨조합→비비원조합)다. 비비원조합은 지난 7월 30일,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통해 대양금속의 지분 확보 목적이 ‘경영 참여’라고 밝힌 바 있다.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