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철강포럼 어기구 의원, 철강산업 녹색전환 3법 대표발의

국회철강포럼 어기구 의원, 철강산업 녹색전환 3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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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12.1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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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윤철주 기자 cjyoo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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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건설산업 기본법·환경산업 지원법 등 개정안 제출
건설 현장 내 친환경 인증 원부자재 사용·표시 강화하고 친환경 인증 절차 지원
국회철강포럼 소속의원 다수 참여...어기구 대표의원 “철강업이 탄소중립 선도토록 지원”

국회철강포럼 대표의원인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건설 현장 내 친환경 철강 보급확대를 위한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어기구 의원은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창립된 국회철강포럼을 20대 국회에서 출범시켰고 22대 국회까지 대표의원으로 활동 중이다.

어기구 의원은 지난 16일, 건설기술 진흥법과 건설산업 기본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등을 개정하는 철강산업의 녹색전환을 위한 3법을 대표발의했다.

 

국회철강포럼 어기구 대표의원

개정안은 영구표지판에 주요 건설자재 및 부재자의 톤당 탄소발자국 정보 표기를 의무화하여 그린스틸 등 탄소 저감 건설자재·부자재의 사용을 장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건설기술 진흥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재·부재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설자재·부재의 생산, 공급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각국이 건설용 철강재에 대한 저탄소·친환경 제품 확대를 계획하는 것과 달리, 국내는 환경 관련 철강재 사용에 대한 표기법이 미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어기구 의원은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여 건설자재·부재의 생산, 공급 및 보관 등에 대한 사항 외에도 해당 자재·부재와 관련된 전(全)과정에서 발생되는 탄소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적으로 나타낸 지표인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도 같이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건설용 철강재, 시멘트 분야에서 탄소 저감 건설자재·부재의 사용을 장려될 것으로 기대된다.

어 의원은 이와 연관된 ‘건설산업 기본법’도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건설산업 기본법은 건설공사의 품질을 보증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완공하면 해당 공사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와 시공한 건설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적은 표지판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어기구 의원은 건설산업 기본법을 일부 개정하여 건설공사 완료 시 설치하는 영구 표지판에 주요 건설자재·부재의 톤당 탄소발자국 정보 표기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를 강화하여 탄소 저감 건설자재·부재의 사용을 장려하고 있다. 

어기구 의원실은 “최근 글로벌 기업들은 전기차, 재생에너지와 같은 저탄소 비즈니스를 강화하고 있고, 그린스틸(green steel)과 같은 저탄소 소재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도 증대하며 기후변화 대응 과정에서 소재의 친환경성이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건축물에 투입되는 건설자재에 대해서도 탄소 저감의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다”라고 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포함된 환경성적표지 제도도 손본다. 개정안에는 환경부 장관이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에 대하여 환경성적 가(假)산정, 대상 제품군의 법정 의무사항 검토 등에 관한 컨설팅 지원과, 지원환경성표지인증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과 대상 재료 및 제품을 발굴하기 위한 기초연구·실태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에서도 환경성적표지 인증 취득자에 대한 자금지원 및 시설·장비 지원, 시제품 상용화 지원 등이 담겨 있지만, 인증 준비 단계에서의 컨설팅 지원 등이 미비된 점을 감안하여 법안이 보충됐다. 이 역시 친환경 철강재 인증 추진 및 친환경 철강재 개발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어기구 국회철강포럼 대표의원은 “철강 산업은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하는 주요 산업이지만 동시에 기후 위기 시대에 책임을 다해야 할 분야이기도 하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철강 산업이 친환경 저탄소 경쟁력을 확보하고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권향엽 의원, 복기왕 의원, 박지원 의원 등 국회철강포럼 소속 정·준회원 의원 다수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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