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베트남산 STS 냉연에 반덤핑 잠정관세 부과 확정

기재부, 베트남산 STS 냉연에 반덤핑 잠정관세 부과 확정

  • 철강
  • 승인 2024.12.1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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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윤철주 기자 cjyoo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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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진 메탈, 티브이엘 스틸 등 조사대상 기업들 정부와 수출가격 인상 약속 맺지 않아
무역위원회 예비조사 결과 그대로 인용...2025년 4월 18일까지 4개월간 최대 11.37% 부과
19일, 중국·대만·인도네시아 스테인리강 및 베트남 STS 냉연 반덤핑 본조사 공청회 개최

기획재정부가 무역위원회의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강판 예비 반덤핑 조사결과를 받아 드려 잠정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달 19일부터 내년(2025년) 4월 18일까지 4개월간 3.66%~11.37% 수준의 잠정 관세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관세법 제53조에 따라 지난 5월 30일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 등에 대해 조사가 시작된 베트남산 스테인리스 냉간압연강판에 대해 잠정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잠정 관세는 용진 메탈 테크놀로지 베트남(Yongjin Metal Technology co., Ltd.)에 3.66%가, 티브이엘(TVL joint stock company) 및 티브이엘 스틸(TVL steel production and construction joint stock company)에 11.37%가, 그 밖의 베트남 공급자에 4.79%가 산정됐다. 이는 올해 10월 무역위원회가 발표한 예비 조사 결과와 일치한다. 

 

이번 반덤핑 조사에서 반덤핑 피해는 2023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를, 산업 피해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를 조사 대상 기간으로 설정됐다.

이들 사업자는 정부와 수출가격 인상 약속을 맺어 덤핑 관세를 회피(WTO 조약)할 수도 있었지만, 예비 조사 결과에선 인상 약속을 맺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용진 메탈’과 ‘티브이엘’,‘티브이엘 스틸’ 등은 6월 21일 기한 내에 조사 참여 신청서를 내고 조사에 대해선 협조할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잠정덤핑관세 부과 및 징수에 관해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공시를 통해 일부 베트남 현지 업계와 국내 수입·실수요 업계가 200계와 400계 및 협폭 스테인리스강의 조사 예외를 요청했지만, 무역위원회가 표면처리 여부 및 강종별 일부 생산방식 차이는 공고를 통해 고려될 수 없다고 밝혔으며 일부 물리적&화학적 특성 등은 하나의 조사대상물품 내 존재할 수 있는 것으로 특별한 차이를 둘 수 없다고 일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고시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무역위원회가 관세법 및 관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10월 29일에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했다”라며 “이에 따라 기재부 장관은 전체 조사기간 동안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예비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19일 무역위원회는 제455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한 이후 중국·대만·인도네시아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반덤핑 본조사 공청회 및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반덤핑 본조사 공청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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