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철강‧알루미늄 범정부 대응안 발표…수입 검사 강화·적극 협상·경쟁력 회복 등

정부, 철강‧알루미늄 범정부 대응안 발표…수입 검사 강화·적극 협상·경쟁력 회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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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5.03.1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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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윤철주 기자 cjyoo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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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산업부가 부처합동으로 수립한 통상 리스크 및 불공정 수입 대응방안 발표
불법 유통 수입재 집중 단속·우회 덤핑 수입 방지·연내 철강산업 고도화방안 마련 등

정부가 3월 내로 내놓기로 한 ‘철강‧알루미늄 통상 리스크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주된 내용으로는 ‘통상현안 대응 및 기업의 단기적 위기 극복 지원’과 ‘불공정 철강 수입재의 국내 유입 차단’, ‘미래 시장 대비’ 등으로 요약된다.

19일, 정부부처 합동 대응안을 종합한 산업통상자원부가 부처합동 「철강‧알루미늄 통상리스크 및 불공정 수입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달 12일부터 미국 정부는 모든 통상국에 철강 및 알루미늄,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294개 품목에 대한 25% 보편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전환 기관 및 2026년 본시행 등으로 철강 및 알루미늄에 비관세 장벽을 높이는 등 한국산 철강·알루미늄이 주요 지역 수출에 대한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아울러 철강 내수 시장도 건설과 반도체, 가전 등의 주요 수요산업 침체와 중국, 일본, 동남아 등에서의 저가 수입재 범람으로 시황 악화되면서 대형 철강사 공장이 폐쇄 또는 사업 축소, 인력 구조조정이 이뤄지는 등 국내 철강업이 위기에 몰려 있단 지적이 나온다.

이에 당진과 포항, 광양 등 철강산업 비중이 높은 지자체와 정치권 일부에서 범정부 대응 필요성을 주장하고 업계도 산업 지원을 요청하는 가운데 정부가 대응책을 내놓게 됐다. 

 

먼저 정부는 통상현안 대응 및 기업의 단기적 위기 극복 지원을 위해 △미국, EU, 인도 등의 통상장벽 해소를 위한 정부 간 협의 강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에 설치된 ‘관세대응 119’를 통합 창구로 한 통상 대응 패키지 지원 등으로 국내외 철강·알루미늄 현안들 시급히 다루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양자·다자, 고위·실무급 등 다각적 경로로 정부 간 협의에 적극 나선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향후 상대국과의 실무급에서 협의를 통해 관세면제 등 우리 입장을 적극 개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도의 판재류 세이프가드 조사, EU CBAM 시행(‘26~) 및 세이프가드 강화 검토에도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채널 등을 통해 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불공정 무역에 대해선 코트라에 설치된 「관세대응 119」를 통합창구로 지정하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 기업의 통상장벽 극복을 패키지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관세대응 119」는 접수된 기업 애로를 1차로 상담한 후 무역협회, 대한상의, 코트라 등 관계 기관의 국내외 지원 프로그램으로 연계하고 있다.

특히, 해외 현지에서의 수출·투자 애로 해소를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해, 산업부는 2월부터 운영 중인 「미국 관세 헬프데스크」에 더하여 4월 중 「철강 거점 무역관」을 지정하고, 3분기 중 「기술규제(TBT) 현지 대응거점」 구축에 나선다. 

또한 정부는 불공정 철강 수입재의 국내 유입 차단하겠다며 △제3국을 통한 덤핑관세 회피 방지, △불공정 수입 조기 감지, △불법 유통 수입재 집중 단속 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제3국 우회덤핑도 덤핑관세 대상 포함하고 수입신고시 품질검사증명서(MTC) 제출 제도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기에 일제 단속 및 유통이력 관리대상 품목을 확대한단 계획이다.

 


■ 불공정 철강 수입 단속 강화...품질검사증명서 활용 확대  


여기에 더해 정부는 수입신고 단계부터 불공정 수입을 조기 감지하는 체계도 마련한다. 철강재 생산시 기업이 발급하는 품질검사증명서(Mill Test Certificate)를 확대 운용한단 계획이다. 

품질검사증명서는 제품의 규격과 원산지에 대해 기존의 원산지증명서보다 자세한 정보를 담고 있어, 국내로 유입·유통되는 철강재의 현황을 더욱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는 안전상 우려가 있는 저품질 철강재, 우회덤핑 등 불공정 행위로 수입된 철강재 등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정부는 철강재 수입신고시 품질검사증명서를 제출토록 하는 내용으로 「대외무역법 시행령」등 관련 법령 개정에 착수하고, 이와 연계한 모니터링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 유통 수입재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수입재를 국내 반입 후 국산으로 둔갑하여 유통하거나 해외 수출하는 등의 「대외무역법」 위반행위를 일제 단속키로 하였다. 관세청은 56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4월말까지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원산지 위반 사례가 다수 적발된 고위험 수입재를 유통이력 관리 대상으로 추가하고 유통 단계에 대한 상시 점검을 현행 연 2회에서 4회로 확대한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열연‧후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대해서는 절차‧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임할 계획이다. 또한, 무역위원회 조직 확대 등으로 조사 역량을 제고하여 통상 방어기능을 전반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 3월 중순 이후로도 정부 대응 방안 및 정책 지속 발표 예정


또한, 정부는 4월부터 「관세대응 바우처」를 신설하여 현지 관세‧법률 컨설팅사 등과 연계한 피해 분석‧대응 및 대체 시장 발굴도 지원한다. 여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도 중소기업 대상 컨설팅 프로그램 신설을 통해 중소기업 맞춤형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 중 중기부는 관세 영향을 받게 되는 파생상품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실태조사를 별도 실시하고 있다, 중기부의 실태조사 결과는 각 부처의 정부 지원정책 수립 과정에 활용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업계의 미래 경쟁력까지 감안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올 연내에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민관합동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TF」를 통해 철강산업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산‧학‧연과 함께 논의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공급과잉에 대응하여 가격‧물량 경쟁보다는 저탄소·고부가 철강재 등 새로운 시장에 집중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내 여건을 고려한 저탄소 철강재 기준을 수립하고 안정적 수요 창출 방안을 관계 부처와 함께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연구개발(R&D), 인력, 원자재(철스크랩) 등 새로운 시장에 맞는 기반 조성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이번 방안을 속도감 있게 이행하여 철강산업의 위기에 빠르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라며 “아울러 철강산업의 미래 청사진을 담은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도 올해 내 발표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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