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증권선물거래소가 지난 7일에 '탄소배출권거래소 설립·운영에 관한 협력 협약서(MOU)'를 체결했다.
이 협약을 통해 환경부와 증권선물거래소는 국내 배출권거래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해외 온실가스 거래시장과의 연계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방정환기자/bjh@snmnews.com
환경부와 증권선물거래소가 지난 7일에 '탄소배출권거래소 설립·운영에 관한 협력 협약서(MOU)'를 체결했다.
이 협약을 통해 환경부와 증권선물거래소는 국내 배출권거래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해외 온실가스 거래시장과의 연계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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