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부(DOC)가 중국산 스테인리스(STS) 강관의 반덤핑(AD) 및 상계관세(CVD)에 대해 최종결정을 내렸다.
상무부는 중국산 STS 강관에 10.53~55.21%의 AD를 1.10~299.16%의 CVD를 부과했다.
Zhejiang Jiuli Hi-Tech Metals Co., Ltd는 10.53%의 AD 판정을 받았으며, Winner Machinery Enterprise Co., Ltd.와 나머지 회사들은 55.21%의 AD 판정을 받았다.
Froch Enterprise Co. Ltd. 는 299.16%의 CVD 판정을 받았으며, Winner Machinery Enterprise Co., Ltd.와 나머지 회사들은 1.10%의 CVD 판정을 받았다.
한편, ITC는 3월 2일 이전에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김상우기자/ksw@sn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