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업계를 비롯한 대량화물 화주에 해당하는 기업의 해운업 진출을 허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와 함께 ‘해운업 관련 진입규제 개선’을 주제로 관계 부처와 학계,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개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행법상 대량화물 화주가 해운사업 등록을 신청하면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책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등록 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진입장벽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특히,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포스코, 현대제철, 현대하이스코 등의 대형 화주가 개별적으로 시장지배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해운시장 진출이 허용되더라도 경쟁을 왜곡할 수 없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 국내 대량화물 화주의 해운업 진출을 허용하면 이들이 외국 선사를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국내 생산유발 효과의 상실비용 2억7,000만달러 수준의 경제적 효용을 얻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그러나 국토부는 대량화물은 해운사의 선박조달과 제3국 화물운송을 위한 기반이며, 대량화물 화주가 해운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할 경우 해운업이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학계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경제살리기와 성장잠재력 확충을 고려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의규기자/ugseo@sn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