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론강 HS코드 신설에 크롬강 등 우회 방법 우려
내년 1월 1일부터 중국산 보론 합금강에 대한 국내 관세품목 분류가 신설될 예정이지만, 유통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가 우회 방법까지 막을 수 있는 충분한 조치가 되지는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 H형강 수입업체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주목할 만한 성과인 것은 맞지만 그동안 보론 첨가강에 대한 제재 우려가 나올 때마다 이를 비켜갈 우회적인 방법이 항상 거론돼 왔다"면서 "비근한 예로 수입업계와 중국 수출업체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보론 첨가강에 대한 규제가 있을 시 크롬을 첨가하는 등에 우회적인 방법에 대한 논의가 계속 있어 왔다"고 말했다. 보론 첨가강에 대한 분류 코드가 신설되더라도 크롬이나 기타 합금 방법을 사용할 경우 또 다시 감시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보론 첨가강 이외에도 보통강을 제외한 합금강에 대해서도 감시가 가능한 더욱 적극적인 방법이 강구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최근 한국철강협회(회장 정준양)는 급증하고 있는 중국산 보론 첨가강 및 컬러강판에 대한 관세품목 분류표(HS코드) 세분화 건의가 최종 반영돼 내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고시 내용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중국 정부는 자국 내 산업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보통강 제품에 대한 수출세 환급(9%)을 폐지했지만, 보론을 첨가한 합금강 및 컬러강판 등에 대해서는 수출세 환급제도를 유지해 왔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수출세 환급을 목적으로 보통강 제품에 미량의 보론을 첨가해 합금강을 둔갑시키거나, 후판 표면에 페인트를 칠하고 컬러강판으로 위장해 저가로 국내에 수출하는 등 국내 유통시장의 피해가 우려돼 왔다.
앞서 지적한 바대로 이번 조치가 곧바로 중국산 보론 첨가 철강재와 우회적인 편법 수입을 억제하는 직접적인 효과를 내지는 못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동안 구체적인 자료가 부재했던 중국의 보론강 편법 수출에 따른 국내 시장 피해에 대해 항의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 가장 큰 의의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