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철강업계의 가장 큰 이슈는 불법·편법 등 불공정 수입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다. 本紙가 올해 캠페인으로 ‘정품·규격재를 사용합시다’를 내건 것만 봐도 사안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1월 18일에는 불법·편법·불공정 수입 철강재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철강통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됐다. 또 2월 27일 제45회 한국철강협회 정기총회에서도 업계 대표들은 불공정 수입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시사하기도 했다.
실제로 이날 총회에서는 철강통상대책위원회 활동을 통한 불공정 수입 대응 활동 강화와 부적합철강재 신고센터를 확대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철강업계의 이런 분위기에도 아직 실효적인 움직임이나 성과는 미흡하다.
얼마 전 발표된 지난 1월 수출입 실적 중 컬러강판 수입량이 전년 같은 달 대비 무려 3.5배나 증가한 1만5천여 톤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실상은 이 중 무려 7천톤 정도가 후판에 페인트칠을 한 가짜 컬러강판으로 드러났다. 중국 정부의 관세정책상 컬러강판은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기 위한 편법 수입이었다. 이런 편법 수입이 드러난 것은 그나마 올해부터 보론 첨가강과 컬러강판에 대한 HS코드 세분화 개정 고시가 적용되면서 컬러강판의 두께 분류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실효적으로 규제할 방법을 아직도 마련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진짜 컬러강판의 경우에도 중국산 일부가 두께, 도금, 도막 미달 제품이지만 규제할 기준도 방법도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비슷한 경우로 보론 첨가강의 경우 특성상 수입 시 신고 자체가 대부분 빠지면서 수입량 집계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으로 건설 자재 중 철근과 H형강에 대해 KS 인증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품질 인증을 받은 제품만 사용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미달 제품 사용에 대한 조사나 처벌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듯 전체 철강업계가 불법·편법 수입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분위기지만 적절한 법, 제도의 마련은 아직도 요원한 실정이다. 또한, 그나마 마련된 법의 실효적인 집행도 여전히 겉돌고 있을 뿐이다.
현재 건설기술관리법 대상 품목 중 후판을 추가하는 입법이 곧 이루어질 전망이지만 이 또한 컬러강판 등 주요 제품들이 여전히 빠져 있는 상태다. 또 이 실행법을 집행할 시스템의 구축은 여전히 미비하다.
업계 관계자들은 전체 불법·편법 수입에 대한 통계, 관리, 규제를 위한 제반의 시스템 마련을 위한 움직임은 더디기만 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 이유로 이를 수행해 나갈 조직과 실행력의 부족, 또 관련 업계, 정부 관계자의 이해 상충 등이 거론되고 있다.
지금 철강업계는 생존의 갈림길에 서 있다. 그 생존을 좌우할 큰 요소 중의 하나가 수입이다.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지 못한다면 우리 철강업계의 미래는 보장하기 어렵다. 사생결단의 각오와 자세로 지금부터라도 서둘러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