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포스코 노조 쟁의행위 가결…찬성 72.25%

(속보) 포스코 노조 쟁의행위 가결…찬성 72.25%

  • 철강
  • 승인 2024.11.2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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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이형원 기자 hwlee@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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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쟁의행위 찬반 투표 진행
포스코, “교섭 타결 위해 노력할 것”

포스코 노조가 쟁의행위 투표를 통해 파업권을 획득했다.

포스코 노동조합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11월 25일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한 가운데 찬성률은 70%를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포스코 노조는 파업을 포함한 쟁의행위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포스코 노조에 따르면 11월 25일 진행된 쟁의행위 결의 투표에는 선거인수 7,934명 중 7,356명이 참여해 찬성 5,733명(72.25%), 반대 1,623명의 결과가 집계됐다. 포스코 노조가 단체 행동에 나선다면 창사 이후 56년 만에 처음으로 파업이라는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    

포스코 노사는 올해 11차례 임단협 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 

회사 측은 올해 기본임금 인상 8만 원, 일시금 600만 원 지급 등을 제시했으며 노조 측은 기본급 8.3% 인상, 격려금 300%와 자사주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포스코 관계자는 “회사는 과거 어느 때보다 심각한 경영여건에도 불구하고 전향적인 안을 제시하였고, 노조와 소통하며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였음에도 교섭이 난항을 지속하는 점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평화적으로 교섭을 타결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포스코 본사 전경. /포스코
사진은 포스코 본사 전경. /포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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