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앤비성원 회생계획안, 법원 인가 결정

비앤비성원 회생계획안, 법원 인가 결정

  • 철강
  • 승인 2013.10.14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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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전민준 mjjeo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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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자금을 통한 채무변제 진행 계획

  스테인리스(STS)강관 업체인 비앤비성원(관리인 전성우)의 회생계획안이 법원으로부터 14일 인가 결정을 받았다. 비앤비성원은 이날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 결정을 통보받았다.

  앞서 이날 오후 2시 광주지방법원 401호 법정에서 열린 2, 3차 관계인 집회에서 계획안이 채권자로부터 가결됐다.

  7월말 코리녹스와 인수 본계약을 체결하면서 인가전 M&A에 성공한 이후 두 달 반 만에 회생계획안 인가가 결정됐다. 인가전 M&A가 성공함에 따라 향후 비앤비성원은 인수자금을 통한 채무변제를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인수자금은 신주 및 회사채 511억원이다. 계획안에 따라 비앤비성원은 411억원 규모의 신주를 발행하게 되며 신주는 기명식 보통주로 8,220만주다. 또한 회사채는 5년 만기 100억원 규모이다.

  미주제강에 임대중인 순천공장은 인적분할 방식으로 분할해 관련 자산 및 부채를 이전하고 순천공장 매각을 통해 변제재원을 마련하게 된다. 신주 발행 등의 절차가 마무리되는 12월 초 회생계획안 수행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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