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판로지원법 일부 개정
적발시 징역형 처벌도
최근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대기업과 지배 및 종속관계에 있는 모든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중소기업청은 2014년 2월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대기업과 실질적 지배 및 종속관계에 있어도 다른 업종을 영위하면 제재할 수 없는 현행법을 악용해 중소기업자 간 경쟁 입찰에 참여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만일 개정된 법률을 어겼다고 중소기업 확인을 받은 자는 징역 3년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글을 부과하고 직접 생산확인을 받은 자는 징역 1년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벌칙을 분리해 규정했다.
코팅강관은 지난 2012년부터 중소기업 독자적인 영역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일부 대형 업체들의 위장진입으로 중소 업체들의 어려움은 해소되지 않았다. 대형 업체들은 대표자 명의만 바꾸는 식으로 시장에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던 것이다.
때문에 이번 중소기업청의 조치로 코팅강관 업체들은 보다 안정된 상황에서 경쟁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다만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3년에 한 번 다시 선정되는데 오는 2014년 말이 그 시점이다. 따라서 중소 코팅강관 업체들은 지정품목에서 빼기 위한 일부 대형 업체들의 사전활동을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