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산 크지 않다고 판단
비앤비성원(관리인 전성우)이 지난 10월말 순천공장 부지 매매계약금 반환 소송 패소와 관련해 항소를 검토했지만 최근 이를 진행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0월 22일 미주제강이 비앤비성원을 상대로 낸 계약금(40억원)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인 미주제강의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비앤비성원은 이를 회생채권이라고 강하게 주장하며 항소할 의사를 내비췄으나 승산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결국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소송은 양사가 회생절차를 개시하기 전 진행했던 순천공장 부지 매매계약금 40억원에 대한 것이었다. 미주제강은 이를 공익채권으로 보고 비앤비성원에 이 40억원 반환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비앤비성원에 계약금 원금 40억원과 이자 20% 지급을 선고했다.
한편 미주제강 순천공장은 비앤비성원 소유의 부지에 설립됐다. 2012년 3월 미주제강은 순천공장 부지 매입에 나섰지만 그해 감사의견 거절로 미주제강은 5월 15일, 비앤비성원은 6월 15일부로 회생절차를 개시했고 이 계약은 파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