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의원, ‘국산 철강재 우선 사용’ 입법안 처리 촉구

박명재 의원, ‘국산 철강재 우선 사용’ 입법안 처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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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10.2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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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이광영 kylee@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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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으로 인한 통상마찰 가능성 희박”
최경환 장관 “조속히 결과를 낼 것”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남ㆍ울릉)이 불공정 수입재 유통 근절과 국산 철강재 사용 확대를 위한 입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법안상정 전체회의를 통해 저급 수입 철강제품의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고 공공부문에서 국산제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신속한 처리를 주문했다.

  이 자리에서 박 의원은 “원가절감이라는 미명하에 부적합한 건설자재·부재가 빈번히 유통되면서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 사당동 체육관공사 현장 붕괴, 울산 공장 물탱크 사고 등 부적합 수입 자재를 사용한 건축물과 관련된 사고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산 철강 공급과잉에 따른 부적합 수입재의 무분별한 유입으로 수입 철강재가 내수시장을 42%나 잠식하면서 시장가격의 붕괴 및 공장 가동 중단, 원산지 위조 등 국내 철강산업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정부조달 분야는 내국민대우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법률안 개정으로 인한 통상마찰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정부에서 신속하게 검토결과를 도출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조달 협정 등 국제협약과의 마찰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속히 결과를 낼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8월 24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자재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는 「건설기술진흥법」등 3건의 개정안을 동시에 발의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미국ㆍ중국 등 전세계 30여 개국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자국 공공발주 물량에는 자국산 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자국산 우선 구매제도(Buy National)’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를 아직까지 시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국가계약법ㆍ지자체계약법ㆍ건설기술진흥법 3개 법안을 동시 개정해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교량ㆍ터널 등의 시설물의 공사를 계약할 시 국산 자재의 우선사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적합 수입 철강재에 대한 제재장치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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