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구조변경, 사업혁신활동 인정범위 규정 등
오는 8월 13일 시행되는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기활법)의 시행령이 오는 7일 입법예고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오는 3월 7일부터 기활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
일명 '원샷법'으로 불리는 기활법의 시행령(안)은 사업재편 인정범위, 과잉공급 판단지표,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생산성 및 재무건전성 목표 판단기준 등 법에서 위임한 제반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에서는 사업재편의 인정 범위를 규정한다. 여기에는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구조변경(합병,분할, 주식 포괄적 교환 및 이전, 영업양수도, 생산설비 및 영업용 자산 양수도 등)과 사업혁신(신제품 개발, 생산효율화, 생산비 저감 등) 활동이 포함된다.
또한 과잉공급 판단지표 선정과 관련해서는 해당 업종의 가동률, 재고율, 영업이익률, 매출원가변화율 등의 지표를 고려하여 실시지침으로 규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특별법 적용을 판단할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민간위원은 교수, 연구원, 변호사, 회계사, 해당 분야 전문가 중 기업구조조정, 법무ㆍ회계 등 관련 경력 15년 이상의 자격이 필요하다.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의기한은 30일 이내로 한다.
기업의 생산성 및 재무건전성 목표을 판단할 지표로는 자산순이익률(ROA), 근로자 1인당 부가가치율, 부채비율, 이자보상비율 등을 고려하여 실시지침으로 규정키로 했다.
한편 산업부는 앞으로 다양한 의견수렴과 함께 규제ㆍ법제처 심사, 차관ㆍ국무회의 의결 등 제반 절차를 거쳐 6월말까지 제정을 완료하여 8월 13일 기활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