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하 기활법)에 대한 철강업계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철강협회와 산업통상부가 공동 주최한 ‘기업활력법 설명회’가 15일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대치센터 16층에서 개최됐다.
기조연설을 위해 단상에 선 송재빈 한국철강협회 부회장은 “세계 철강업계는 어려운 시황 속에서 인수합병 등을 통해 활로를 찾고 있다”며 “우리 철강업계도 사업재편 제도의 활용도를 높여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윤영범 산업부 기업정책팀 사무관의 ‘기활법 및 실시지침’, 김승준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기활법 활용지원단 상담업무 담당)·심준보 삼정회계법인 공인회계사의 ‘특례제도 설명’ 등의 세미나가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