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 기활법 최대한 활용해야

중소·중견기업, 기활법 최대한 활용해야

  • 철강
  • 승인 2016.07.25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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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송규철 gcso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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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하 기활법)’이 오는 8월 13일 시행된다.

 기활법은 공급과잉 업종의 사업재편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특례가 규정된 3년 한시법이다.

 철강, 건설, 금융 등 모든 공급과잉 업종에 적용되며 정부와 민간 경제전문가로 구성된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가 그 적용을 승인한다.

 현재 기활법 적용 대상으로 거론되는 것은 대기업들이다. 우리나라 국내 총 매출에서 대기업 매출의 비중은 64.4%로 매우 높다. 철강, 자동차, 조선 등 주요 수요산업에서 대기업의 비중은 72~78%에 달한다.

 이러한 산업구조이다보니 대기업을 중심으로 기활법을 논의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

 하지만 통계를 살펴보면 기활법은 중소·중견기업에 더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된 국내 기업 사업재편 1,399건 가운데 중소·중견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82.6%였다. 사업재편 내용을 살펴보면 자본 양수도가 656건으로 가장 많았고 합병(311건), 분할(133건), 영업 양수도(48건)가 그 뒤를 이었다.

 우리 기활법이 벤치마킹한 일본 산업경쟁력강화법의 활용도 통계에서도 중소·중견기업의 비중은 높은 수준이었다.
 지난달 8일 무역협회가 주최한 기활법 설명회에서 강연자로 나선 김승준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산업경쟁력강화법에 따라 1999년부터 현재까지 지원한 사업재편은 총 684건으로 이 중 48%가 중소·중견기업 대상이었다.

 기활법 적용이 승인된 업체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이사회 결의로 대체할 수 있으며 사업재편 과정에서 ▲주총소집기간 단축 ▲주주명부 폐쇄기간 단축 ▲채권자 이의제출 생략 또는 기간 단축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단축 등의 지원을 받아 평균 120일 이상 소요되는 사업재편 과정을 40일 이상 앞당겨 마칠 수 있다. 이 외에도 세제 지원, 재정자금 및 고용안정 지원 등의 특례를 누릴 수 있다.

 나무의 뿌리처럼 굳건히 우리 산업계를 지탱하고 있는 수많은 중소·중견기업들이 기활법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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