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017년도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선정'을 위해 해당 기업들의 신청을 받는다.
선정 대상은 세계일류상품과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으로 신청기간은 9월 25일까지다. 신청접수 완료 이후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중으로 선정 결과를 확정, 공고할 예정이다.
* 세계 일류상품 선정기준(제조업, 서비업 통합)
구 분 | 선 정 기 준 |
현재 세계 일류상품 | (해당 상품 생산액의 국가점유율 기준) 세계시장 점유율 5위 이내 및 5% 이상에 들고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 |
1. 세계시장규모가 연간 5천만불 이상이고 국내시장규모의 2배 이상 | |
2. 수출규모가 연간 5백만불 이상 | |
단, 서비스업 품목은 점유율과 상관없이 수출규모 기준(5백만불 이상)만 충족해도 가능 | |
차세대 세계 일류상품 |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하고 추천위원회 심의를 통해 시장성 및 성장성을 평가하여, 향후 7년 이내 현재세계일류상품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인정받은 품목 |
1. 최근 3개년 연평균 수출증가율이 동기간 국가 전체의 연평균 수출증가율보다 높은 제품 또는 서비스 상품* | |
2. 최근 3년 이내에 신기술․신제품 인증을 받은 상품 | |
3. 정부로부터 성장성을 인정받아 육성 대상으로 지정된 제품 또는 서비스 상품** |
*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구 분 | 선 정 기 준 |
현재세계일류 |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 |
상품 생산기업 | 1. 자사가 생산하는 상품의 세계시장점유율이 5위 이내인 기업 |
2. 자사가 생산하는 상품의 수출액이 국내 동종상품 생산기업 중 1위인 기업 | |
3. 자사가 생산하는 상품의 수출액이 국내 동종상품 수출액의 30% 이상 차지 기업 | |
차세대세계일류 |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하고 추천위원회 심의를 통해 경쟁력 및 성장성을 인정받은 기업 |
상품 생산기업 | 1. 자사가 생산하는 상품의 수출실적이 국내 동종상품 생산기업 중 3위 이내인 기업 |
2. 최근 3년 이내에 신기술․신제품 인증 또는 서비스 품질 우수 인증을 받은 기업 | |
3. 최근 2년 이내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 |
4.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제품 또는 서비스 상품의 기술, 품질, 디자인 등과 관련하여 장관상 이상을 수상한 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