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환경정책기본법 44조 1항 규정 손해 배상 판결
방사능에 오염된 철스크랩을 구매했다가 피해를 본 경우 판매자가 방사능오염 사실을 모르고 유통시켰더라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철스크랩 재활용 업체인 M사가 화학회사 C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C사는 M사에 3,355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방사능에 오염된 철스크랩을 유통시켜 나중에 이를 취득한 자가 방사능 오염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그 판매자는 방사능 오염 사실을 모르고 유통시켰더라도 환경정책기본법 44조 1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환경정책기본법 44조 1항은 환경오염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경오염의 원인자가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특히 M사는 지난 2014년 철스크랩 중개업체인 D사를 통해 C사의 사업장에서 배출된 철스크랩 5,060㎏을 구입했다. M사는 이 철스크랩을 다른 회사에 재판매하려다 방사능에 오염된 사실을 확인해 반품한 후 영업손실 등을 배상하라며 C사와 D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D사에 민법상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영업손실 등 1,033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방사능으로 오염된 철스크랩을 발생시킨 후 유통되게 했다면 환경정책기본법 44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며 C사는 M사에 영업손실을 포함한 손해 3,355만원을 전부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최근 원자력안전 위원회의 ‘국내 재활용고철업체별 방사능 오염 물질 검출 및 조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재활용고철업체에서 발견된 방사능 오염 물질은 총 84건으로 이 중 70건은 반송·매립 등의 조치가 됐지만 아직 14건의 방사능 오염 물질은 사업장 내에 임시 보관중인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