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 우려만 있어도 '공사중지'…'가설 구조물' 종류 확대 

부실시공 우려만 있어도 '공사중지'…'가설 구조물' 종류 확대 

  • 철강
  • 승인 2019.01.0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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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재철 기자 parkjc@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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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 2월말 시행 추진 

2월 말부터 건설현장에서 부실시공이 우려되면 문제점이 해결될 때까지 공사를 중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추락사고 방지 차원에서 가설구조물의 안전 확인절차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현재 국토부 산하 지방국토관리청과 지방자치단체는 공사현장 현장점검에서 부실시공이 구조안전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사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공사중지 명령이 발동된 사례는 없었다. 부실시공이 실제 구조안전에 문제를 일으킨다고 인정된 경우가 없어서다. 이에 개정안은 ‘공사장 안전 및 환경 관련 위험이 예견되는 경우’, ‘품질관리 미흡으로 부실시공이 우려되는 경우’ 등으로 공사중지 요건을 확대했다. 

이로써 현장점검은 한층 힘을 받게 된다. 특히 민간공사를 주로 맡는 중소건설사들이 안전 시공에 주의를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가설구조물 붕괴 등에 따른 건설 노동자 추락사고를 막기 위해 가설구조물이 설계도면대로 현장에 설치됐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강화된다. 개정안은 가설구조물이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부터 설계도면대로 설치됐는지 확인한 뒤 사용하도록 했다.

전문가의 구조 안전성 확인이 필요한 가설구조물의 종류도 늘어난다. 현재 높이 31m 이상 비계(건축공사 때 높은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임시가설물),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등 다섯 종류인데, 앞으론 가설 브래킷(지지 구조재) 위에 설치되는 브래킷 비계와 높이 10m 이상에 설치된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 일체화 구조물 등 고위험 가설구조물도 포함된다. 

안전성을 확인하는 전문가 범주에서 해당 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고용된 전문가는 제외된다.  

또 수입산 불량 철강재 등이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것을 막고자 건설 자재 사용자와 생산·판매자의 품질관리를 받게 하는 대상으로 강관, 고장력볼트, 용접봉, 긴장용 케이블 등 건설용 강재를 포함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2월 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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