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① 통관편, 도처에 깔린 위험…‘수입산 부적합 철강재’

(기획) ① 통관편, 도처에 깔린 위험…‘수입산 부적합 철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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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1.2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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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이형원 기자 hwlee@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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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산업은 ‘산업의 쌀’…다양한 산업에 원자재 제공, 결국 안전성 확보에 더욱 큰 관심
반면 수입산 부적합 철강재, 원산지와 품질 등 위변조 가능성 존재
수입산 부적합 제품, 철저한 관리와 선별을 통해 선제적 대응해야

철강산업은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며 다양한 산업을 지탱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철강업은 자동차 생산에 필요한 자동차강판과 배를 건조할 때 쓰이는 후판, 건축물의 뼈대를 이루는 철근과 형강 등을 여러 산업에 제공해 국가 경제에 이바지 해왔다.

이에 철강산업은 자동차와 건물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제품의 원자재를 공급하는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건축물을 지을 때 사용되는 철근과 H형강 등 봉형강류 제품은 대부분 한국 공업 규격(KS) 인증을 취득한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판재류 제품 또한 비슷한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료: 한국철강협회
자료: 한국철강협회

다만 국내 시장에서 부적합 철강재의 유통과 판매, 사용 또한 여전히 진행 중이기도 하다. 특히 부적합 철강재의 경우 수입산 제품이 다수를 이루는 실정이다. 일례로 일반형강 제품군 가운데 평강과 같은 제품은 난간의 손잡이 혹은 층계 구조물로 사용되며 굳이 KS 제품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이 퍼져있기도 하다. 또한 지하 공사를 진행할 때 임시 가설재로 사용되는 복공판 역시 수입산 부적합 철강재의 사용이 종종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KS 제품의 사용이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설계기준 등에 의하면 KS 기준에 맞는 제품을 쓰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이는 KS 제품이 아니더라도 그에 준하는 제품을 써도 무방하다는 의미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다만 일부 품목의 경우 안전과 실질적인 관계가 없다고 생각되는 곳은 KS 제품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이 있다”며 “이러한 인식이 수입산 부적합 철강재의 사용을 이끌 수 있다”고 덧붙였다. 

■ 부적합 철강재, 원산지와 품질 등 위변조 가능성 존재

철강업계는 결국 수입산 부적합 철강재의 국내 유통과 실제 사용을 막기 위해서는 제품 수입의 통관 단계에서 철저한 관리 및 선별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수입 철강재는 대부분 관세가 없기 때문에 형식적인 서류 확인만을 진행해 통관되는 실정이다”며 “특히 수입신고 절차 간소화로 신고자(관세사 또는 화주)가 자율적으로 수입신고서 작성하다 보니 제품의 규격 등 신고불일치 문제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2년 이후 철강업계는 관련 정부 부처에 수차례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 서류의 정보 부족 등의 이유로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고의적 불성실 신고가 의심되는 사례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례로 특정 국가에서는 세금 환급 등의 문제로 자국에서 합금강으로 신고 된 물량이 대한민국에서 통관될 때 대부분 일반강으로 신고 된 사례도 있었다.

이러한 사례로 비춰볼 때, 수입산 철강재의 유통 및 사용 과정에서 원산지표시의무 위반이나 품질검사증명서(MTC: Mill Test Certification)의 위변조 등 불법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이러한 방식으로 유입된 수입산 부적합 철강재의 유통과 사용은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글로벌 무역 분쟁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산 등 수입산 철강재의 한국을 통한 우회수출이 우려되고, 반대로 한국이 해외 업체에 대해 무역구제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통계 불일치로 인해 입증이 곤란해지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결국 철강업계는 수입산 부적합 철강재가 여러 문제를 야기하기 전에 통관 단계에서 이를 막아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업계는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7년 한시적으로 도입되었다가 실패로 끝난 사전수입신고제도를 부활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 부적합 제품, 철저한 관리와 선별을 통해 선제적 대응해야

철강업계에 따르면 미국과 EU(유럽연합) 등 선진 국가들은 이미 자국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사전수입신고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업계 관계자는 “EU의 경우 사전신고에 된 물량과 금액 등이 실제 수입신고 내용과 5% 이상 차이가 있을 경우 통관을 불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업계 관계자는 “관세법상 세관장확인대상물품(제226조)에 철강재를 포함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며 “세관장확인대상물품이 되면 통관 단계에서 세관장이 물품과 신고 서류의 합치성을 정밀히 확인해 1차적으로 불성실 신고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현대제철 철근 제품
현대제철 철근 제품

이어 관계자는 “궁극적으로 수입산 철강재에 대해 관세법상의 통관 전 안전성 검사(제246조의3)나 품질 확인(제230조의2)을 할 수 있다면 애초에 통관 단계에서 부적합 철강재를 거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러한 제도들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WTO(세계무역기구) 등 국제규범에 대한 합치성이나 근거법령이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법적 검토가 선행돼야 하는 것이 사실이다. 결국 해당 배경에 지금까지 정부는 철강업계의 수차례 건의에도 불구하고 보수적인 판단을 해왔던 것이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한국 철강업계가 글로벌 시장에서 보호무역의 주요한 타깃이 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정부도 전향적인 의지를 갖고 제도적으로 우리 철강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라며 “물론 사전수입신고 제도 등 여러 방안을 설계함에 있어 수입신고가 정확히 될 수 있도록 촘촘한 안전장치가 있어야 함은 필수 전제조건일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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