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동안 포스코 광양제철소 철강 운송 용역 입찰 담합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스코가 발주한 철강제품 운송서비스 입찰 과정에서 낙찰업체와 낙찰가격 등을 미리 짠 8개 물류업체에 대해 400억8,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8개 사업자는 2001년부터 2018년까지 약 18년 동안 포스코가 발주한 총 19건의 철강제품 운송 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 배분, 낙찰 예정자 및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8개사는 세방을 비롯해 유성티엔에스, 씨제이대한통운, 동방, 서강기업, 로덱스, 동진엘엔에스, 대영통운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가 철강제품 운송 사업자 선정방식을 2001년부터 수의계약에서 입찰로 바꾸자 사업자들은 운송 단가 인하를 우려해 담합을 시작했다.
합의를 실행한 결과 8개 사업자는 2001년부터 2018년까지 18년 동안 총 19건의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가 낙찰을 받거나 수의 계약을 체결했다. 전체 관련 매출액은 9,318억원에 이른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부당한 공동 행위’를 적용, 세방 등 8개 사업자 모두에 재발방지를 위해 법 위반 행위 금지명령과 총 400억8,1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세방은 94억2,100만원을, 씨제이대한통운은 77억1,800만원, 유성티엔에스는 70억7,500만원, 동방은 67억9,300만원, 서강기업은 64억2,100만원, 로덱스는 26억1,900만원, 동진엘엔에스는 1,800만원, 대영통운은 1,6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과징금액은 추후 관련 매출액 확정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를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으로 금지하는 '입찰 담합' 행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