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韓 조선업에 또 WTO 분쟁 제소’

日 정부 ‘韓 조선업에 또 WTO 분쟁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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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2.04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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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윤철주 기자 cjyoo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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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도 “한국 정부가 불법 조선업 보조금 지급했다”
‘日, 이전 제소 건에 새로운 내용 추가’

일본 정부가 한국 및 한국 조선업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의 보조금 협정을 위반했다”며 WTO에 제소했다. 일본은 지난 2018년에도 같은 이유로 한국에 대해 분쟁을 제기한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제네바 현지시간), 일본은 한국 정부의 조선산업 구조조정 관련 조치 등에 대해 WTO 분쟁해결절차 상의 양자협의를 요청했다. 양자협의는 WTO 분쟁해결절차의 첫 단계로 각국은 이 단계에서부터 공식 제소가 시작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일본은 “한국 정부의 조선산업 구조조정 관련 조치 등이 WTO 보조금 협정을 위반했다”며 “ 결과적으로 일본 조선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8년 11월, 일본은 “한국의 조선산업 구조조정 대책이 WTO 보조금 협정을 위반했다”며 WTO에 제소한 바 있다. 같은 해 12월, 한국과 일본은 서울에서 만나 이 문제를 둘러싼 서로의 입장을 확인했다.

양자해결에서 양국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통상적으로 제소국은 재판 절차인 패널 설치를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당시 일본은 양자협의만 신청했을 뿐, 제소 후 약 1년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한국 정부는 일본이 제소를 보류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지난 2019년 8월, 일본 경제산업성이 ‘한국 국책은행(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의 조선업 지원’을 구체적으로 문제 삼기 시작했다. 당시 경제산업성의 한 간부는 ‘2019 불공정 무역신고서’를 발표하며 “한국 조선업을 WTO 제소 우선순위에 두겠다” 밝히기도 했다.

이후 별다른 움직임이 없던 일본 정부는 올해 1월 하순에서야 새로운 양자협의를 요청했다. 이번 새로운 분쟁 제기 건에는 2018년부터 제기했던 사항과 함께 제소 이후 이뤄진 한국의 조선 산업 관련 조치를 새로 추가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일본의 주장은 근거 없으며 우리 조치는 국제규범에 합치한다는 점을 충실히 소명할 것”이라며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일본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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